Page 225 - 산재보험 60년사
P. 225
산재보험 60년사 제1부 통사(通史) ‘내 일’과 ‘내일’을 지켜주는 사회보험, 산재보험 제6장 동행 2017~2024 일하는 국민 모두가 행복한 시대를 위해
놓았다. 이 해에 공단은 ‘외국인근로자 산재보상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본부에는 외국인
근로자 헬프라인을 설치했으며 소속기관별로는 외국인근로자 권리구제 도우미를 지정했
다. 이와 같은 조직적 기반을 바탕으로 중소기업중앙회를 비롯한 유관기관과 적극적 협력
을 모색하며 외국인근로자 산재보험 교육 지원 등 여러 프로그램을 마련해 시행해 나가고
있다.
2023년 개최한 간담회는 외국인근로자 산재보상 지원에 있어 분수령이 되었다. 이해 9월,
공단은 10개국 주한대사관 노무담당관을 초청해 ‘원활한 외국인근로자 산재보상 지원을
위한 대책 논의’를 주제로 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외국인근로자 산재신청 다
빈도 국가 대사관의 노무담당관 20여 명은 현황과 문제점을 공유하고 지원방안을 공단 측
담당자와 함께 진지하게 고민했다. 그 결과 이 간담회는 명목상의 자리에 그치지 않고 이
후 실질적인 제도 개선안을 논의하는 창구로 확대되어 갔다.
진정성 있는 논의의 결과, 오래지 않아 가시적인 성과를 산출할 수 있었다. 2024년 2월, 공
단은 주한외국공관에 산재신청 대리권을 부여한다고 발표했다. 기존에는 산재를 입은 외
국인근로자의 직계가족이거나 공인노무사와 변호사에게만 산재신청 업무를 맡길 수 있
어, 정보 부족의 문제나 경제적 곤란으로 인한 산재신청 포기 및 지연 문제를 해소하기 어
려웠다. 그러나 이때를 기점으로 주한외국공관이 외국인근로자의 산채신청을 무료로 대
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함에 따라 산재신청에 따르는 여러 어려움을 한 번에 극복할
수 있었다. 나아가 외국인근로자들은 그간 보호장치 없이 노출되었던 불법 브로커의 개입
에서도 자유로워지며 산재보험을 그들만의 울타리가 아니라 나를 위한 보호막으로 인식
하기 시작했다.
03 대한민국 브랜드 ‘산재보험’ 전수
근로복지공단은 국제노동기구(ILO)와 함께 대한민국 산재보험 국제협
력사의 첫걸음을 내디뎠다. 2005년이었다. 이때를 첫 회로 매년 지속적으로 ‘한-ILO 산재
보험 초청연수’를 실시해 본부 및 아태사무소 소속의 사회보장 전문가들과 협력하여 산재
보험제도의 글로벌 기준과 동향, 도전과제, 한국의 발전경험 등을 공유해 나갔다.
국제협력 사업 중 개발도상국 지원 분야에서 한 단계 진일보의 계기가 마련된 건 2012년
이었다. 베트남 사회보장청의 요청을 받아들여 대한민국 정부가 실시하는 개도국 원조사
업의 일환으로 국제협력단(KOICA) 자금과 인프라를 활용하는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계획이 수립되었고,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시행되었다. 2019.03.04. 한-ILO 산재보험 초청연수
222 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