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07 - 산재보험 60년사
P. 207

산재보험 60년사  제1부 통사(通史)  ‘내 일’과 ‘내일’을 지켜주는 사회보험, 산재보험                             제6장  동행  2017~2024   일하는 국민 모두가 행복한 시대를 위해



               제3절




                             산재근로자 전주기


                             복지 사이클 완성








               01            제5·6차 재활사업 중기발전계획 수립 및 시행

                             2000년, 산재보험법에 재활사업의 근거를 마련했다. 이를 기초로 2006

               년부터 재활사업 중기발전계획을 수립해 시행함에 따라 2017년까지 총 4차에 걸쳐 사업
               을 추진했다. 그 결과 우리나라 산재보험은 과거의 단순 보상 수준의 제도에서 벗어나 요
               양과 보상, 재활을 아우르며 적극적으로 직업 및 사회 복귀를 촉진하는 입체적인 제도로

               탈바꿈할 수 있었다.

               그러나 사회보장 선진국에 비하면 아직 갈 길이 멀었다. 특히 산재근로자 40%가 원직장
               복귀를 못하고 있어 70~80% 수준에 형성된 선진국의 원직복귀율에 비해 미흡한 점이 있
               었다. 따라서 재활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관련 지원제도와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해 제5

               차 재활사업 중기발전계획을 수립하고 2018년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 청사진은 크게 의료재활, 직업재활, 사회재활 등 세 분야로 나눠 수립했는데 우선 의료재
               활 부문의 문제는 산재환자 5명 미만의 소규모 의료기관 비중이 60%에 달하는 등 의료서비
               스 전달체계가 부재한 점으로 파악하고, 이러한 맹점을 해소해 산재근로자의 잔존 장해를

               최소화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했다. 세부 실천과제는 전문재활치료 강화, 산재병원의 재활치

               료 기능 강화, 스마트한 요양서비스 체계 구축으로 정했다. 이 계획의 추진과정에서 산재관
               리의사제도 도입을 포함해 산재의료기관 지정기준을 대폭 개선하고, 재활인증병원을 크게
               확대해 양질의 요양서비스 제공체계를 구축하며 눈에 보이는 성과를 달성할 수 있었다.

               직업재활 부문에서는 2006년 이후 동일한 수준의 직장복귀지원금, 한정적인 직업훈련 지

               원대상, 산재장해인 특화 훈련과정 부재 등 관련 지원체계의 미비를 현재 시점의 한계로
               파악하고, 이러한 지원시스템 구축을 핵심과제로 삼았다. 세부 실천과제는 원직장 복귀
               지원 강화, 산재장해인 고용 지원제도 혁신, 취업역량 강화를 위한 직업훈련 고도화로 정

               했다. 이 계획의 실행과정에서 사업주 대상의 원직장 복귀계획서 제출제도를 도입하는 등

               사업주와 근로자의 상호협력을 법적으로 의무화함으로써 정체되어 있던 원직복귀율 향상





 204                                                                                                           205
   202   203   204   205   206   207   208   209   210   211   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