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05 - 산재보험 60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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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60년사  제1부 통사(通史)  ‘내 일’과 ‘내일’을 지켜주는 사회보험, 산재보험                             제6장  동행  2017~2024   일하는 국민 모두가 행복한 시대를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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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급여 수급권 강화
                             산재보험 수급권은 사회보장 수급권의 하나로, 산재보험법상 보험급여

               가 보험사고로 초래된 가입자의 재산상 부담을 보상해 주는 ‘경제적 유용성’을 가진다. 또
               산재보험은 보험급여의 지급에 대응해 사용자의 보상책임을 면제함으로써 건전한 산업발
               전을 위한 생태계 조성에 일조하는 기능도 가지고 있다. 따라서 그 수급권의 범위가 지나

               치게 좁으면 산재근로자의 보호와 이를 통한 산업화 진전이라는 법령의 목적 달성이 어려

               울 수 있다. 이에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지속적인 제도 개선 노력을 통해 산재보
               험 수급권을 강화해 왔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2018년 6월에는 산재보험법을 일부 개정해 유족보상연금 수급자

               격을 자녀의 경우 그 연령범위를 기존 19세 미만에서 25세 미만으로 연장했다. 19세 미만

               의 기준도 과거 18세 미만에서 연장한 것이었으나, 청년들의 취업연령이 전반적으로 늦어
               지고 있는 점을 고려해야 했다. 해당 법적 기준의 제정 및 개정 의도가 산재근로자 유족자
               녀의 경제적 독립 이전 생활안정을 목적으로 하는 만큼, 시대변화상을 법령에 반영할 필

               요가 있었다. 이에 2018년 6월 산재보험법을 개정하며 유족 자녀의 수급권 연령 제한을 25

               세 미만으로 높이고, 12월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한편 이때의 개정 법령은 산재보험 급여청구 시효를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늘리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었다. 3년은 청구시효로 너무 짧았다.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는 과정에서 역학

               조사와 심의 과정에 오랜 처리기간이 소요되는 사건이 많은 만큼 3년 시효로는 부족한 경

               우가 많았다. 또 사용자가 산재 은폐를 위해 산재신청을 만류하거나 방해하는 사례도 적
               지 않은 만큼 산재신청 가능 기간을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이에 2018년 12월 13
               일부터 산재보험 급여 중 유족급여와 장해급여, 장례비, 그리고 진폐연금의 신청 유효기

               간을 3년에서 5년으로 늘렸다. 다만 휴업급여와 요양급여, 간병급여, 직업재활급여, 상병

               보상연금 등은 그 시효를 3년으로 그대로 유지했다.




               04            산재보험 진료비 본인부담금 확인제도 시행


                             근로복지공단은 일하다가 다친 산재근로자에게 매년 약 1조 원이 넘는
               산재보험 요양급여를 지급하고 있다. 특히 근로자의 진료비 부담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직
               업 복귀를 돕기 위해 치과보철료, 재활보조기구, 화상 및 전문재활수가 등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에서 정하지 않은 비급여 1,362개 항목을 추가로 지원하고 있다. 업무

               상 재해를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는 이처럼 산재보험을 통해 치료비를 지급받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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