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02 - 산재보험 60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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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60년사                                                                                 제1부 통사(通史)                            ‘내 일’과 ‘내일’을 지켜주는 사회보험, 산재보험                                      제6장  동행  2017~2024   일하는 국민 모두가 행복한 시대를 위해



                                      제2절




                                                    국민 눈높이에 맞춘


                                                    보상·심사 관련 제도 혁신








                                      01            50년 묵은 과제, 사업주 확인제도의 폐지

                                                    2007년 6월, 산재보험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 개선 권고가 있었

                                      다. 절절한 민원의 대상은 당시 ‘사업주 날인제도’로 불리던, 사업주 확인제도였다. 그 요지
                                      는 다음과 같다.



                                      “근무 중 재해를 입어 산재를 신청하려 하는데, 산재신청을 하면 산재보험료가 오르거나 정부공사 입

                                      찰 시 불이익이 있다며 사업주가 요양신청서에 날인을 해주지 않는다. 대신 건강보험으로 처리하라며
                                      종용하는데, 이처럼 사업주 날인제도가 악용되는 것은 부당하니 이 제도를 폐지해 달라.”



                                      민원 대상이 되고 있는 제도이긴 하나, 사업주 확인제도 운영에도 나름의 이유는 있었다.

                                      우선 이 제도의 운영으로 인해 산재 승인과 보험급여 지급 주체인 근로복지공단은 재해 경
                                      위와 임금 관계, 그리고 고용 형태 등을 사업주 확인만으로 용이하게 파악함으로써 신속
                                      한 보험급여 지급이 가능했다.

                                      둘째로 산재보험법 제52조 제3항에 규정된 ‘이중지급금지’ 규정과 관련해 산재근로자가 사

                                      업주로부터 보상 등을 받은 것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도 이 제도를 활용하고 있었다.
                                      더구나 해당 제도는 법령상 강제사항이 아니었기에 제도 운영주체 입장에서는 단순히 소속
                                      근로자의 재해 여부에 대한 사실관계를 사업주로부터 확인하기 위한 장치일 뿐이었다.

                                      그러나 ‘악용’과 ‘남용’이 문제였다. 사업주가 근로자의 산재신청 여부에 대해 승낙 결정권

                                      을 가진 것처럼 오해하거나 자신에게 유리하게 해석해 악용함으로써 산재 은폐의 수단으
                                      로 활용하는 사례가 심심치 않게 발견되고 있었다. 이로 인해 산재근로자의 산재치료 접
                                      근성이 제한되고 산재보험 급여 지급 가능성을 원천 차단당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었다.

                                      따라서 국민권익위원회뿐만 아니라 노동계와 언론 등에서도 거듭 제도 개선 의견을 내며

                                      목소리를 높이곤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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