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04 - 산재보험 60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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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60년사 제1부 통사(通史) ‘내 일’과 ‘내일’을 지켜주는 사회보험, 산재보험 제6장 동행 2017~2024 일하는 국민 모두가 행복한 시대를 위해
2018.07.02.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기념식 2022.08.23.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 시범사업 업무협약
술권을 균등하게 확보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었다.
따라서 공단은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회의 방식을 도입함으로써 청구인이 직접 참석하
지 않고도 자신의 상병 상태와 사실 관계의 진술, 질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동시
에 심사위원회 카카오톡 계정을 신설하고 이를 통해 사진, 문서 등의 증거 자료를 온라
인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프로세스를 개선함으로써 고객 편의성을 한 차원 높일 수 있
었다.
2023년 1월에는 산재근로자의 서류 제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
스’를 도입했다. 그간 직업병을 얻은 근로자가 여러 사업장에서 유해요인에 노출된 경
우, 그 직업력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등 다수 기관에
서 4대보험 가입 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했다. 이로 인해 산
재근로자의 서류 제출 부담이 많았다. 또 공단 입장에서도 신청서 기입 정보를 확인하
는데 많은 시간을 소요해야 했다. 그러나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 도입으로 인해 이러
한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었다.
무엇이 달라졌을까? 간단히 말해 복수의 행정·공공기관에 흩어져 있던 자신의 행정정
보를 본인 또는 본인이 지정한 제3자에게 제공하도록 근로복지공단에 공식적으로 요
구할 수 있었다. 즉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 소득금액증
명, 사업자등록증명 및 장애인증명서 등 5종의 서류를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 연계
체계를 통해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서비스였다. 따라서 산재근로자 입장에서는 직접
방문 없이 복수의 서류를 손쉽게 제출할 수 있어 간소화된 행정서비스의 편의성을 체
감할 수 있었고, 공단 입장에서도 서류 검토와 입력 등에 따른 소요시간을 단축하며 더
욱 효율적인 업무수행이 가능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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