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03 - 산재보험 60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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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60년사 제1부 통사(通史) ‘내 일’과 ‘내일’을 지켜주는 사회보험, 산재보험 제6장 동행 2017~2024 일하는 국민 모두가 행복한 시대를 위해
관련한 입법 논의와 업무처리 개선 노력이 지속적으로 이어졌다. 가랑비에 옷 젖듯, 변화
에 대한 의지와 뜻이 모인 끝에 2017년 비로소 사업주 확인제도 폐지가 공식화되었다. 그
해 10월 고용노동부는 산재보험법 및 산재보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과 시
행규칙을 입법 예고하며 산재 신청 시 사업주한테 재해 발생 경위를 확인받도록 하던 현행
제도를 폐지했다.
제도 개선의 결과는 과연 어떠했을까? 사업주 확인제도가 근로자가 산재신청을 꺼리는 원
흉으로 지목받고 있던 만큼, 제도 폐지는 산재신청의 증가로 이어졌을까? 결과는 기대와
같았다. 제도 폐지 이후 첫해인 2018년, 산재신청 건수는 최근 10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
다. 그해 산재신청 건은 전년에 비해 21.9% 상승한 2만 4,860건을 달성했다. 이로써 근로
자가 사업주의 눈치를 보지 않고 산재신청을 할 수 있을 때 얻을 수 있는 긍정적 효과가 눈
으로 확인되었다.
02 산재 보상 및 승인 프로세스 간소화
모든 행정절차는 간소함을 미덕으로 여긴다. 산재보험제도 역시 사정은
마찬가지. 따라서 근로복지공단은 그간 산재 보상과 승인 프로세스를 간소화하기 위한 다
방면의 노력을 기울여 왔다.
간소화의 대표적인 예를 하나 꼽자면, 우선 2019년 경추간판탈출증과 요추간판탈출증을
비롯해 회전근개파열·반월상연골파열·수근관증후군·상과염 등 발생빈도가 높은 6대 근골
격계질환에 대한 조사방식을 개선하였다. 그해 7월 근로복지공단은 직업성 암에 이어 근
골격계 질환에 대해서도 처리 신속성 확보에 박차를 가했다. 이 과정에서 특정 직업군에
자주 발생하는 질환에 대해서는 업무상 질병 인정 절차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
해 나갔다. 이를 통해 공단은 관련 행정절차의 총 소요기간을 크게 단축할 수 있었다.
코로나19 확산 시기였던 2020년 9월에는 영상통화를 활용한 ‘비대면 산재보험 심사청구
심의회의’를 도입해 거동이 불편한 산재근로자의 편의 향상을 도모할 수 있었다. 신종감염
병이 확산되기 이전 산재보험 심사청구 심의과정은 과연 어떻게 진행되었을까? 그 과정은
산재보험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의 주관 하에 진행되었는데, 노사단체에서 추천한
위원과 공익 몫의 위원들이 신뢰성과 공정성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심사 결과를 도출해 나
갔다. 특히 일련의 심사 프로세스 과정에서 청구인이 직접 구술을 원할 경우 자신의 의견
을 피력할 수 있었다. 다만 의견 피력의 방식이 직접적인 회의 참석으로 한정되어 있어 지
방에 사는 산재근로자의 경우 시간과 비용 부담이 늘어나고, 이로 인해 청구인 간 의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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