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06 - 산재보험 60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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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60년사 제1부 통사(通史) ‘내 일’과 ‘내일’을 지켜주는 사회보험, 산재보험 제6장 동행 2017~2024 일하는 국민 모두가 행복한 시대를 위해
있다. 그러나 일부 의료기관이 산재보험 요양급여 해당 항목까지 산재근로자에게 내도록
해 문제가 되기도 했다. 요양급여 제도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산재보험 보장성을 강
화하기 위해 제도 개선이 필요했다. 이에 2021년 6월 9일, 근로복지공단은 산재근로자가
부당하게 부담한 진료비를 직접 확인하고 되돌려 받을 수 있는 장치를 마련했다.
산재보험 진료비 본인부담금 확인제도
산재보험 요양급여에 해당하는 진료비를 개인적으로 부담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제도로, 산재근로자가 진료비
본인부담금 확인 요청을 하면 30일 이내에 의료기관으로부터 과다 부담금을 환불받을 수 있다.
새로운 제도의 업무 프로세스는 매칭심사와 정밀심사를 거쳐 과다 부담금 여부를 확인하
고, 이 결과에 따라 해당 의료기관에 요양급여 환불을 지시하는 형태였다. 그렇다면 의료
기관이 공단의 환불 지시를 따르지 않는다면 어떻게 할까? 이런 경우에는 공단에서 근로
자에게 과다 부담금을 우선 지급한 후 해당 의료기관에 지불할 진료비에서 공제한다.
제도 도입 이후 연간 약 3만 2,000명의 산재근로자가 약 16만 건의 진료비 확인신청을 하
고 있다. 이로써 산재 요양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근로자의 추가적인 경제적 부담을 완화
하며 산재보험의 보장성 수준을 한 차원 높일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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