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01 - 산재보험 60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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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60년사 제1부 통사(通史) ‘내 일’과 ‘내일’을 지켜주는 사회보험, 산재보험 제6장 동행 2017~2024 일하는 국민 모두가 행복한 시대를 위해
한시적 경감제도를 마련하고, 고용노동부 장관 고시를 통해 매년 그 내용을 갱신해 나가
기로 했다. 또 재해율이 전체 업종 평균재해율의 2분의 1 이상인 직종 중 일부를 대상으로
보험료 50% 범위 내에서 경감할 수 있는 조항을 마련했다.
이와 같은 법령 개정 및 현장 적용 과정을 거쳐 대한민국 산재보험 60년 연대기에서 ‘전속
성 요건’이라는 용어가 완전히 자취를 감췄다. 이에 법 시행일인 2023년 7월 1일을 기점으
로 불특정 다수 사업장에 노무를 제공하는 전속성이 없는 종사자와 주로 하나의 사업에 노
무를 제공하나 보조사업에도 노무를 제공하는 보조사업장 종사자까지 모두 산재보험 울
타리 안에 들어오게 되었다. 이는 근로시장과 고용형태의 변화에 적극 부응하며 노동 약
자 보호를 실현한 획기적인 변화였다.
한편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산재보험 가입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2021년 6월 특
수형태 근로종사자센터(이하 특고센터)를 서울·경인·부산·대전 등 전국 4곳에 설치했다.
서울은 서울을 비롯해 강원, 경기 지역을 담당하고 부산은 영남 권역 전체를, 경인은 인천
과 경기(일부) 지역, 대전은 대전 및 충북·충남지역과 함께 호남권역까지 담당하는 형태였
다. 신설 이후 특고센터는 가입 요건 상담, 가입 지원, 보험료 산정 등을 전담하며 특수고
용직의 가입 확대를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했다.
전속성 요건이 폐지되고 전담 지원센터를 신설, 제도적 개선 및 인프라 확충을 실현한 결
과, 산재보험 가입 확대 효과가 눈에 보이기 시작했다. 2023년 7월 말 기준으로 플랫폼 및
특고 근로자 수는 전년에 비해 26만 6,000명이 증가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가입자 수 폭증
을 이끈 직업 유형은 퀵서비스기사와 대리운전기사였다. 퀵서비스기사는 2022년 말 12만
2,000명에서 2023년 7월 말 24만 명으로 약 2배가량 늘었다. 2022년 말 55명에 불과했던
대리운전기사는 2023년 7월 말 9만 5,000명으로 늘었다.
산재승인 측면에서도 3개 직종을 대상으로 우선 적용한 2022년에는 연말 기준으로
8,850명이 승인을 받았으나 전면 시행에 들어간 2023년에는 1만 1,209명이 산재승인을
받았다. 이러한 수치는 명실상부 ‘전 국민 산재보험 시대’ 개막에 한발 다가선 상징적 숫
자로 남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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