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00 - 산재보험 60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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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60년사                                                                                 제1부 통사(通史)                            ‘내 일’과 ‘내일’을 지켜주는 사회보험, 산재보험                                      제6장  동행  2017~2024   일하는 국민 모두가 행복한 시대를 위해



                                      의 관할 소속기관 배정 패러다임에서 ‘의료기관 기준’의 관할 소속기관 배정 체계로 업무

                                      처리기준 측면에서 혁신 변곡점을 맞이하게 되었다.

                                      넷째로 다수 사업주의 업무를 동시에 수행하는 등의 변수로 인해 하나의 보험가입자 결정
                                      이 곤란할 경우에 대비해서도 관련 업무규정을 확립했다. 사고 당시의 계약조건과 업무내
                                      용을 확인해 보험가입자를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기는 하나, 단일 적용이 어려운 특고 및

                                      플랫폼 종사자의 노동환경을 고려해 보험가입자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노무제공자

                                      공통관리번호를 적용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이로써 보다 다양한 노동환경에 처한 근로자
                                      들을 산재보험 울타리 안에서 보호할 수 있는 촘촘한 업무기준을 확립할 수 있었다.


                                      기존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신설 노무제공자의 비교

                                      구분                 기존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노무제공자
                                      전속성 요건             반드시 충족                     폐지
                                      입·이직 신고            신고 필요                      (원칙) 폐지
                                                                                    폐지
                                                         사유발생 시 신청
                                      적용제외신청                                        ※ 휴업신고제도 도입(기준보수 적용 직종 중 부
                                                         (신청일 다음 날부터 적용제외)
                                                                                    과고지사업에 한정)
                                      보수                 기준보수                       (원칙) 실보수
                                      보험료율               사업장의 사업종류별 요율              노무제공자 직종별 요율
                                      업무상 재해 인정 기준       근로자와 동일                    근로자와 동일
                                                         평균임금                       평균보수
                                      보험급여 지급 기준
                                                         (고용노동부장관 고시)               [(원칙)공단에 신고된 보수로 산정]
                                      평균임금(보수) 증감        고시 금액 변경 시 증감              매년 소비자물가변동률에 따라 증감
                                      저소득자                                          최저 휴업급여 보장액
                                                         최저임금액
                                      휴업급여 기준                                       (고용노동부장관 고시)
                                                                                    재요양 당시 근로자 유형(근로자, 노무제공자 등)
                                      재요양 평균임금(보수)       최초재해 당시 동일직종이 아닌 경우 “임금 없음”
                                                                                    에 따라 산정


                                      다섯 번째로, 저소득 노무제공자를 비롯해 취약계층을 위한 보험료 면제 및 감액 제도를
                                      마련함으로써 제도 안정화의 기틀을 다졌다.
                                      특히 플랫폼 종사자의 경우 일반 임금근로자와 달리 사업주와 종사자의 관계가, 일감을

                                      중개해 주는 자영업자와 오더 일감을 소화해 내는 또 다른 자영업자 구조로 구성된 경우가

                                      많아 법령 개정 당시부터 대상자들의 볼멘소리가 적지 않았다. 사업주가 근로자의 산재보
                                      험료를 100% 부담하는 경우와 달라 종사자 측에서도 불만이 있었고, 종사자들에 수수료
                                      를 나눠 받는 형태로 사업을 운영하는 플랫폼 사업주 입장에서도 현장의 애로사항을 토로

                                      하곤 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개정 법령의 적용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 저소득·고위험 업종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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