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99 - 산재보험 60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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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60년사  제1부 통사(通史)  ‘내 일’과 ‘내일’을 지켜주는 사회보험, 산재보험                             제6장  동행  2017~2024   일하는 국민 모두가 행복한 시대를 위해



               14년간 유지되어 온 전속성 요건은, 변화하는 시대상을 반영해 재검토되어야 했다.




               산재보험법 제125조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특례 중 전속성 요건)
               주로 하나의 사업에서 그 운영에 필요한 노무를 상시적으로 제공하고 보수를 받아 생활하는 것



               2022년 극적인 변화가 일어났다. 그해 6월 산재보험법 개정이 이뤄지며 특고근로자에 대

               한 특례 내용을 담고 있던 법령 125조를 삭제했다. 대신 ‘노무제공자’ 관련 별도의 장을 신
               설하며 특고근로자와 플랫폼 종사자를 노무제공자 범위 안에 포함시켰다. 이때 노무제공
               자는,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해 직접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는 사람으로 정의

               했는데, 업무상 재해로부터의 보호 필요성과 노무제공 형태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에서 그

               직종을 정하는 것으로 규정했다.
               개정 산재보험법 시행이 2023년 7월로 예정됨에 따라 이후 노무제공자 신설 관련 제도 변
               화를 조기에 안정화하기 위해 여러 가지 준비 작업을 전개했다. 우선 고용노동부는 노무

               제공자의 범위, 평균보수 산정 방법, 최저 휴업급여 기준과 플랫폼 운영자에 대한 자료 제

               공 프로세스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해 시행령 및 고시
               의 제·개정을 추진했다. 또 산재보험 운영 주체인 근로복지공단은 법령 개정내용을 반영
               해 관련 규정과 업무처리기준을 마련했고, 전산시스템을 정비했으며, 사업주와 근로자 및

               이해관계 단체들을 대상으로 전방위적인 홍보와 교육 활동을 전개했다.

               법률 시행에 대비한 1년간의 준비과정을 통해 정리한 세부 시행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산재보험 적용범위를 기존보다 확대했다. 2022년 법 개정 당시만 해도 그 적
               용대상을 14개로 정했으나 시행령 개정 과정에서 관광통역안내원, 어린이통학버스 기사,

               방과후 강사, 건설현장 화물차주를 포함시키며 18개로 직종을 늘렸다.

               둘째로 노무제공자가 사업주와 산재보험료를 절반씩 부담하도록 규정하며, ‘평균보수’ 개
               념을 신설했다. 평균보수는, 기존 산재근로자의 평균임금에 대응하는 개념으로 재해 당시
               사업의 보수와 재해 외 사업의 보수를 모두 합산한 금액을 해당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

               액을 말한다.

               셋째로 노무제공자의 최초요양급여 신청 건에 대한 업무처리 관할을 변경했다. 노동환경
               이 유연한 특고 및 플랫폼 종사자의 특성을 감안해 접수 시점 기준으로 요양급여신청 소견
               서 발급 의료기관의 관할 소속기관에서 처리하도록 규정한 것이다. 또 의료기관 관할 소

               속기관을 달리하는 소견서가 2개 이상 접수된 경우에는 치료기간 시작 시점이 빠른 의료

               기관의 관할 소속기관에서 이를 처리하도록 명시하기도 했다. 이로써 과거 ‘사업장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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