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98 - 산재보험 60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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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60년사 제1부 통사(通史) ‘내 일’과 ‘내일’을 지켜주는 사회보험, 산재보험 제6장 동행 2017~2024 일하는 국민 모두가 행복한 시대를 위해
진행했다. 그 끝에 2022년 1월 건강손상자녀에 대한 특례를 신설한 개정 산재보험법을 공
포했고, 2023년 1월부터 시행에 돌입했다. 이로써 임신 중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의
업무상 사고, 출퇴근 재해, 유해인자 취급이나 노출 등의 이유로 인해 부상·질병·장해를 지
닌 자녀를 출산했거나 그 자녀가 사망한 경우 산재 보상이 가능하다는 내용이 법령에 담겼
다. 이때 자녀가 받을 수 있는 보험급여의 종류는 요양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직업재활
급여, 사망 시 유족에게 지급 가능한 장례비 등으로 정했다.
독일의 경우 1969년 어린이병동에서 근무하다 풍진에 걸려 뇌손상 자녀를 출산한 간호사
의 소송을 계기로 여성근로자의 업무로 인한 태아의 건강손상을 이미 산재보험으로 보상
하고 있었다. 그러나 다소 늦었다 해도, 앞만 보고 달려온 대한민국 근현대의 산업사를 고
려하면 역사적으로 의미 깊은 제도 개선 성과였다. 근로자의 2세 질환 문제가 의료기관뿐
아니라 여성 비율이 높은 반도체·전자부품 공장 등에서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관련 직종에 종사하는 현장근로자와 재해 피해자들에게는 커다란 희망의 울타
리가 생긴 셈이었다.
개정법 시행 1년 만에 건강손상자녀에 대한 산재인정 사례가 나왔다. 2024년 1월 15일, 근
로복지공단은 자녀의 선천성 뇌 기형 질환과 관련해 산재 신청을 한 간호사 K씨의 사례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며 산재를 승인했다. 병원 인공신장실 간호사로 일하던 K씨는 둘째
아이를 임신한 채로 2013년 3월부터 9월까지 투석액을 혼합하는 업무를 했다. 애초 기성
품 투석액을 썼지만 예산 등 문제로 간호사가 직접 화학 약품 등을 혼합해 투석액을 만드
는 방식으로 업무를 해왔다.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의 역학조사를 거쳐 근로복지공단이 ‘태아’ 산업재해를 처음으로 공
식 인정함에 따라, 대한민국 산재보험제도는 근로자 본인으로 한정되어 있던 업무상 재해
개념을 다시 한번 넓히며 직업병의 대물림 고리를 끊기 위한 첫 번째 단추를 온전히 꿸 수
있었다.
06 산재보험 확대의 분기점, 전속성 요건 폐지
2008년 노사정위원회의 합의를 기반으로 산재보험법에 특수형태근로종
사자를 위한 특례를 신설할 때만 해도 대부분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일반 근로자처럼
하나의 사업장에서 꾸준이 일했기에 전속성 요건을 충족했었다.
그러나 코로나19 확산 이후 사정이 달라졌다. 여러 업체에 동시에 등록해 일감을 받거나, 부
업으로 일하는 특고 및 플랫폼 종사자들이 급증했다. 따라서 특례 신설 당시부터 명시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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