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97 - 산재보험 60년사
P. 197

산재보험 60년사  제1부 통사(通史)  ‘내 일’과 ‘내일’을 지켜주는 사회보험, 산재보험                             제6장  동행  2017~2024   일하는 국민 모두가 행복한 시대를 위해



               되었다. 이로써 노년층과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불편이 크게 해소되었음은 물론, 증명서

               발급에 따르는 사회적 비용 절감효과도 거둘 수 있었다.

               또 2021년 4월 12일부터는 산재 및 고용보험 가입부문 민원서류의 진행상황을 모바일에
               서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개시했다. 보험가입 부문 주요 서류 12종의 경우
               연간 222만 건이 접수되는 상황이었다. 콜센터 및 담당직원을 통한 유선 확인 과정의 경우

               어쩔 수 없이 시간적 지연이 수반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이처럼 간편한 절차의 모바일

               서비스를 개시함에 따라 고객 편의성을 크게 향상하고, 공단 업무처리 과정에 대한 투명
               성 확보를 통해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었다.
               2022년 7월에는 각종 민원 신고와 처리결과 조회까지 연계한 ‘TOUCH! 산재고용’을 출시

               했다. 이는 산재 근로자 및 사업주가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근로복지공

               단의 공식 모바일 앱이다.
               해당 앱을 사용하면 공단에서 발급하는 대표적인 8종의 증명원과 50종의 통지서를 시간을
               가리지 않고 실시간으로 제공받을 수 있었다. 나아가 산재 및 고용보험 자격이력 내역 조회

               와 발급, 휴업·간병 급여 신청 등도 원스톱으로 처리 가능했다. 때문에 출시 이후 고객들의

               많은 사랑을 받으며 산재보험 대국민서비스의 새로운 지평을 연 시스템으로 평가받고 있다.                             2022.07. “Touch! 산재고용” 출시




               05            직업병의 대물림을 끊기 위한 첫 단추


                             2010년, 제주의료원에 근무하던 간호사 4명은 선천성 심장질환을 가진
               아이를 출산했다. 기나긴 싸움이 이어졌다. 이들은 “불규칙하고 강도 높은 노동에 시달린
               데다 알약을 삼키지 못하는 환자들을 위해 이것을 빻아 투약하는 과정에서 유해약물에 노

               출된 때문”이라며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다. 그러나 ‘업무상 재해’의 협소한

               개념이 발목을 잡았다. 공단은 업무상 재해는 근로자 본인의 부상과 질병, 장애, 사망 등만
               을 뜻한다며 이들의 요청을 거부했고 이후 10년여에 걸친 소송전이 펼쳐졌다.
               1심과 2심을 거쳐, 비로소 대법원 판결이 나온 건 2020년 4월이었다. 대법원은 공단의 손

               을 들어준 2심 판결을 뒤집으며 “임신한 여성근로자의 업무로 인해 발생한 태아의 건강손

               상은 업무상 재해에 포함된다”라고 판시했다. 임신한 여성근로자가 하던 일로 인해 태아
               의 건강손상이 발생했다면, 이는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었다. 산
               업현장에서의 국가와 기업 등에 대한 책임을 태아의 건강으로까지 확장한 판결로써 그 역

               사적 의미가 매우 컸다.

               이후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 그리고 국회는 입법 공백을 메우기 위한 물밑 작업을





 194                                                                                                            195
   192   193   194   195   196   197   198   199   200   201   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