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95 - 산재보험 60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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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60년사 제1부 통사(通史) ‘내 일’과 ‘내일’을 지켜주는 사회보험, 산재보험 제6장 동행 2017~2024 일하는 국민 모두가 행복한 시대를 위해
근로자의 공황장애에 대한 산재인정을 계기로 2013년 7월, 산재보험법 시행령에 등재했
다. 이후 업무 중 겪은 ‘외상적 사건’이 심각한 마음의 병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회적 인
식이 널리 퍼지기 시작했다.
이러한 사회적 인식 변화는 정신질환의 산재 인정률 상승으로 이어졌다. 업무상질병판정
위원회에서 정신질환 산재를 인정한 비율은 2013년에만 해도 33.6%에 머물렀으나, 이후
꾸준히 상승해 2018년에 이르면서 73.5%에 달했다. 웬만한 경우가 아니면 정신질환에 대
한 산재를 인정하지 않던 분위기가 불과 4년여 만에 급격히 변한 것이다.
이 시기, 제도 개선 측면에서도 주목할 만한 성과를 도출했다. 2016년 산재보험법 시행령
별표 3(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에 제4호 사목을 신설하여 ‘적응장애 및
우울증’을 추가하였고, 2019년에는 ‘직장 내 괴롭힘 등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
생한 질병들을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에 추가했다. 특히 직장 내 괴롭힘의 경우 근로기준
법은 그 문제 된 행위로 인해 발생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신고인이 아닌 평균인을 기준
으로 판단하는 반면, 산재보험법은 재해자 개인의 민감성 등을 충분히 고려해 당사자 성
향이 정신질환에 다소 취약하더라도 업무 스트레스로 인한 상병이라면 산업재해로 인정
한다는 면에서 근로자 보장성을 크게 높인 제도 개선이라 평가할 수 있었다.
한편 근로복지공단은 정신질환 조사의 현장 적용성을 높이기 위해 2014년 9월 24일, ‘정신
질병 업무관련성 조사지침’을 새로 마련했다. 이를 통해 정신질병의 유형별로 업무 관련
위험요인을 명시하고, 핵심 위험요인별로 세부 조사가 가능하도록 했다.
그러나 아쉬움이 따랐다. 특히 감정노동으로 인한 스트레스의 수준을, 다른 업무상 스
트레스 요인과 함께 평가하도록 지침이 규정되어 있어 제한적 조치만 가능했다. 따라서
2016년 3월 24일 조사지침에 대한 1차 개정을 통해 ‘감정노동 스트레스 평가표’를 마련했
다. 이어 2019년 5월 8일에는 2차 개정을 단행해 직장 내 괴롭힘, 고객 폭언 등 업무상 스
트레스 요인별로 그 심각성을 확인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를 마련하고 자해행위에 대해서
는 재해조사계획 자문제도를 도입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정신질병의 업무 관련성을 입
2016.04.12.
증할 수 있는 더욱 정밀한 업무 도구를 갖추며 실무 활용도를 제고해 나갈 수 있었다. 산재근로자 정신건강 증진 업무협약
04 내 손 안의 산재보험 위한 IT서비스 개시
코로나19 확산기의 시련은, 산재보험 대고객서비스 제공 시스템의 디지
털 전환 측면에서는 전화위복(轉禍爲福)의 계기가 되었다.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코로나 대응 일상 규준을 정착시키는 과정에서 비대면 서비스의 제공 범위와 수준을 극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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