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94 - 산재보험 60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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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60년사                                                                                 제1부 통사(通史)                            ‘내 일’과 ‘내일’을 지켜주는 사회보험, 산재보험                                      제6장  동행  2017~2024   일하는 국민 모두가 행복한 시대를 위해



                                      도 적극 검토하기 시작했다. 그해 12월 이 대학 1층 실험실에서 일어난 폭발사고로 5명의

                                      학생이 다쳤고, 그중 한 대학원생은 89% 전신화상이라는 중상을 입었다. 이와 같은 대학

                                      실험실 사고가 그간 빈번해 학생연구원에 대한 보호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으나
                                      정부출연연구기관에 소속된 대학원생들의 경우 산재보험 혜택을 받는 반면, 대학 소속 대
                                      학원생들은 여전히 보호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대부분의 연구실 사고는 그 피해가 막대함에도 대학의 경우 이처럼 민간보험에만 의존하

                                      는 구조이다 보니, 피해 당사자들은 개인이 그 책임을 온전히 짊어지거나 소속 대학의 온
                                      정에 기대야 하는 처지였다.
                                      학생연구원에게도 안전한 일터가 필요했다. 이에 국회는 2021년 3월 24일, 학생연구원을

                                      대상으로 산재보험을 적용하는 일부 개정안을 통과시키며, 이들을 재해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공공 차원의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따라서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활동 종사자 중 대학·연구기관 등이 수행하는 연구개발 과제에 참여하는 학생연구자
                                      는, 해당 사업의 근로자로 보아 2022년 1월 1일부터 산재보험을 당연적용하기 시작했다.





                                      03            눈에 보이지 않는 질환도 산재 인정

                                                    눈에 잘 보이지 않는 질환들은 항상 산재인정과 관련해 논쟁의 중심에 있

                                      었다. 산재보험 확장기만 해도 과로와 뇌심혈관계 질병이 뜨거운 이슈였다. 과로로 인한 장

                                      해나 사망은 대개 심혈관 및 뇌혈관 질환의 극단적인 결과로써 1960년대 이래 직업적 요인
                                      으로 인한 직무 스트레스 및 긴 근무시간과 뇌심혈관계 질환의 관련성에 대한 과학적 근거
                                      가 늘며 전 세계적으로 산재 보험의 영역 안으로 편입되기 시작했다. 국내 산재보험제도 역

                                      시 꾸준히 뇌심혈관계 인정기준을 완화해 오다, 2018년에는 결정적으로 그 인정 영역을 크

                                      게 넓혔다. 주당 52시간 미만으로 근무한 경우에도 ‘과로 산재’를 인정하기 시작한 것이다.
                                      산재보험법 개정안을 2017년 12월 29일 공포하고 이듬해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감에 따라
                                      큰 변화가 일어났다. 뇌경색, 심근경색 등 뇌심혈관계 질병이 발병했을 때 주당 평균 업무

                                      시간이 52시간에 못 미쳐도 휴일근무나 교대근무 등 ‘피로를 가중하는 업무’를 중복해서

                                      수행했을 경우 산재 인정이 가능해졌다. 제도 개선의 성과가 수치를 통해 눈으로 보였다.
                                      법 개정 원년 국내 산재보험제도는 최근 10년간 최고의 업무상 질병 인정률을 기록하며 근
                                      로자를 위한 공공의 사회안전망으로써 제 기능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 주었다.

                                      그렇다면 과연 마음의 상처도 산업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 우리나라에서 처음 산재보

                                      험법에 명시된 정신질환은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PTSD)다. 선로 투신을 목격한 도시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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