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93 - 산재보험 60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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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60년사 제1부 통사(通史) ‘내 일’과 ‘내일’을 지켜주는 사회보험, 산재보험 제6장 동행 2017~2024 일하는 국민 모두가 행복한 시대를 위해
정부는 2017년 12월 산재보험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2018년 7월 시행에 들어가며 소규모
건설공사 현장과 상시 1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산재보험을 당연적용하기 시작했다.
이로써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며 전 국민 산재보험 적용의 이상을 향해 중
요한 걸음을 내딛을 수 있었다.
한편 전국에 흩어진 중소기업들의 사정을 들여다보면 그 사업주가 사용자로서의 지위만
누리는 경우는 드물었다. 사실상 근로자와 동일한 환경에서, 유사한 형태로 근로에 종사
하는 경우가 많아 산재보호의 필요성이 컸다. 때문에 정부는 2000년부터 상시 50인 미만
사업장의 사업주와 산업재해 노출 위험성이 높은 직종 중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는 사업주
에 대해 산재보험 임의가입을 허용했다. 이러한 방향성이 이어져 2018년 한 해 동안에는 1
차금속 제조업 등 8개 업종의 사업주와 도소매업, 음식업종 등 4개 업종 사업주를 대상으
로 임의가입을 허용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적용 직종이 제한적이고 가입 요건이 지나치게 엄격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따라
서 고용노동부는 2019년 12월 산재보험법 시행령을 개정하며 중소기업 사업주에 대한 산
재보험 가입 요건을 크게 완화했다. 우선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의 경우, 가입 가
능요건을 ‘상시근로자 300인 미만’으로 대폭 낮췄다. 또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지 않은 1인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가입 가능업종을 기존 ‘12개 업종’에서 ‘모든 업종’으로 확대했다. 이
에 개정 시행령이 시행에 들어간 2020년 1월부터는 상시근로자 300인 미만 사업주와 모
든 업종의 1인 자영업자가 본인이 원하는 경우 산재보험 가입을 할 수 있도록 제도 적용범
위를 크게 넓힐 수 있었다.
영세 중소기업의 열악한 근로환경을 둘러싼 해묵은 문제가 하나 더 있었다. 노무를 제공하
나 그 제공을 대가로 별도의 보수는 받지 않는 사업주 가족들에 대한 산재보호 이슈였다.
2017년 9월 정부의 ‘중소·벤처기업 현장애로 혁파방안 발표’를 계기로 제도 개선 움직임이
눈에 보이기 시작했다. 이후 3년간의 산업현장 의견 청취와 국회 입법과정을 거쳐 2020년
12월 산재보험법을 개정함으로써 중소기업 사업주와 함께 일하는 무급 가족종사자도 희
망하는 경우 사업주와 동일한 방식으로 산재보험 가입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당
초 5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개선 내용을 적용하려 했으나, 그에 앞서 300인 미만 사
업장까지 사업주의 산재보험 임의가입을 허용함에 따라 이와 동일한 기준까지 적용 대상
을 넓혀 개정 법령에 반영했다. 이후 2021년 6월부터 개정법이 시행됨에 따라 사업체 대표
의 가족이나 친인척 등으로 임금을 받지 않은 채 노무를 제공하는 가족종사자들에게도 산
재보험 보호의 문이 열리게 되었다.
2019년 발생한 경북대 화학관 폭발사고를 계기로 학생연구원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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