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92 - 산재보험 60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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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60년사                                                                                 제1부 통사(通史)                            ‘내 일’과 ‘내일’을 지켜주는 사회보험, 산재보험                                      제6장  동행  2017~2024   일하는 국민 모두가 행복한 시대를 위해



                                      시행일인 2018년 1월 1일로부터 9일 만에 대구지역 직물업체 소속 근로자 L이 당한 퇴근

                                      길 사고를 최초의 출퇴근 산업재해로 승인하며 신설 제도의 첫 적용사례를 산재보험제도

                                      역사에 등재했다. 이로써 국내 산재보험제도의 제2막으로 평가할 수 있는 역사적인 변곡
                                      점을 마련했다. 우선 산재보험 적용 대상자 규모의 측면에서 기존 총량과 맞먹는 수의 대
                                      상자를 산재보험 울타리 안에 편입시켰다. 또한 산재보험제도의 핵심 개념이라 할 수 있

                                      는 ‘업무상 재해’의 개념을 대폭 확대하며, 모든 근로자가 출근부터 퇴근까지 안심하고 일

                                      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갖출 수 있었다.
                                      다른 사회보험의 출퇴근 재해 인정 확대에도 긍정적 영향을 끼쳤다. 공무원 재해보상법의
                                      경우 기존에는 ‘일탈 또는 중단’에 관한 규정이 없어, 그 인정 기준에 명시된 ‘일상생활에

                                      필요한 경우’에 한정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을 때만 산재로 인정하고 있었다.

                                      산재 인정을 둘러싼 법리 및 기준 해석이 지나치게 복잡해 그 인정 여부를 둘러싼 시비가
                                      많을 수밖에 없었다. 이에 정부는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2024년 6월 20일부터 공무원 재
                                      해보상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시행함으로써 공무원의 출퇴근 중 경로 일탈 또는 중단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 그 행위 전후 이동 중의 사고로 인한 부상을 공무

                                      상 부상으로 인정하기 시작했다. 이는 산재보험법의 출퇴근 인정기준을 준용해, 여타 사
                                      회보험제도의 입법 공백을 메우고 대상자 혜택을 강화한 모범적인 사례였다.





                                      02            산재보험 모든 사업장 적용 확대

                                                    산재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끊임없이 제도 개선 노력을 기울여 왔으
                                      나, 아직도 남은 그늘이 있었다. 평소에는 자영업자 혼자 일을 하다 필요한 경우에만 사람

                                      을 고용하는 ‘1인 미만 사업장’이 대표적인 음지로, 이런 사업장을 포괄하지 못하고서 ‘전

                                      국민 산재보험 시대 개막’은 눈앞에 아물아물한 이상에 불과하다.
                                      극적인 산재보험 확대를 실현한 건 2018년이다. 이 해 7월 1일 정부는 소규모 건설현장과 1
                                      인 미만 사업장까지 산재보험 적용 범위 확대를 공식화했다. 신규 적용대상은 구체적으로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은 자가 시행하는 2,000만 원 또는 100㎡ 이하 건설공사’와 더불어

                                      ‘상시근로자 수 1인 미만’ 사업장이었다. 이러한 사업장은 수시로 성립하고 또 소멸하는 특
                                      성을 가지고 있어 관리가 매우 어려웠다. 이에 행정력이 닿을 수 있는 현실적 여건을 고려
                                      해 그간 산재보험 울타리 바깥에 두어 왔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그간 공공 데이터베이스

                                      축적 수준과 디지털 기술 역량에 있어 상전벽해(桑田碧海)의 변화를 실현했다. 언제까지

                                      산재보험 행정력의 한계를 이유로 음영 진 산재보험 사각지대를 방치할 순 없었다.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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