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67 - 산재보험 60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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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60년사 제1부 통사(通史) ‘내 일’과 ‘내일’을 지켜주는 사회보험, 산재보험 제5장 혁신 2008~2016 백년대계를 위한, 마침표 없는 제도 혁신
납관리 등 징수업무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수행하게 되었으며, 고용상황 및 보수총액
등의 파악이 어려운 건설업·벌목업은 계속해서 공단에서 징수 업무를 수행했다
징수통합에 따라 생긴 ‘폐지’와 ‘도입’
2010년 1월 개정된 보험료징수법은 2011년 1월 1일을 기해 시행됐다. 4대 사회보험의
보험료징수 체계가 일원화되면서 산재·고용보험의 보험료 산정기준이 ‘임금’에서 ‘보수’
로 변경됐고, 부과 체계도 매월 공단이 부과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고지하는 방식으
로 변경됐다. 소득세법에 따른 과세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정함에 따라 기존
임금 총 액에서 제외됐던 성과급 등이 포함되며 보험료가 증가하게 됐다. 이에 기업 부 2011.01.25.
사회보험 징수통합 시행 기념식
담을 완화하기 위한 경감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또한 매월 부과고지 방식으로 변경
됨에 따라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된 징수특례제도는 폐지됐다.
징수체계 개편에 따라 부과고지를 위한 월별 보험료 산정을 위해 보수총액 신고와 근로
자 고용정보 관리는 근로복지공단의 핵심 업무가 됐다. 월별 보험료의 정산 및 당해연
도 월평균 보수를 산정하기 위해 2월 말까지 보수총액을 신고하도록 하고 신고한 보수
총액이 실제 보수총액에 미달하는 경우 수정신고가 가능하게 했다. 사업주는 근로자 고
용정보를 같이 신고하도록 하고 근로자 수가 10인 이상인 사업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
거나 전자매체로 제출하도록 했다. 근로자 고용정보는 사업주가 고용한 근로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고용한 날, 월평균 보수액 등에 대한 정보로, 월별 보험료의 산정에
서 근로자 전체의 개인별 월평균 보수의 합계액에 필수적인 항목이며 부과고지 사업장
의 보험료를 부과하는 가장 기초적인 자료다. 특히 보험료 산정에 포함된 개별 근로자
에 관한 확인이 가능해 사업주는 적용대상에 포함된 인원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고, 저
소득 근로자도 특정할 수 있게 돼 저소득 근로자 지원을 통한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에
도 이바지하게 됐다.
이밖에도 석면피해구제 분담금 통합징수가 신설된 것도 주목할 만한 변화였다. 2010년
3월 석면피해구제법이 제정, 2011년 1월 시행됨에 따라 국가, 지자체, 산업계에 석면피
해구제분담금을 징수하게 됐다. 이에 징수업무를 근로복지공단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함에 따라 개정법 제31조(산재보험료 및 부담금 징수 등에 관한 특례) 및 시행령 제
42조(산재보험료 및 부담금의 정산·납입)에 따라 산재보험료에 통합 징수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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