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63 - 산재보험 60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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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60년사 제1부 통사(通史) ‘내 일’과 ‘내일’을 지켜주는 사회보험, 산재보험 제5장 혁신 2008~2016 백년대계를 위한, 마침표 없는 제도 혁신
제4절
사회보험 취지 개선과
제도 운용 역량 강화
01 ‘늘리고 완화하고’, 사회보험 취지를 살리기 위한 징수체계 손질
2006년 12월, 노사정위원회가 합의한 산재보험제도 개선안에서 징수·통
합 부문은 보험료징수법의 개정을 통해 추진됐고, 2007년 12월 27일 보험료징수법 일부
개정이 이뤄져 개정 산재보험법과 같은 날인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됐다. 개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이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01. 요율 산정 시점을 합리적으로 변경했다. 기존에는 업종별 산재보험료율을 매년 9월 30일 현재 과거 3년간 임
금 총액에 대한 산재보험급여 총액의 비율을 기초로 산정해 12월 말 고시했는데 기업의 다음 연도 사업계획
수립 등에 지장을 초래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산재보험료율 결정을 위한 보험급여 지급률의 산정 기준일
을 매년 9월 30일에서 6월 30일로 변경했다.
02. 요율 최고한도를 설정해 사회보험으로서의 취지를 강화했다. 2006년 기준 산재보험은 업종별로 최저 보험
료율은 0.5%에 불과했으나, 최고보험료율은 61.1%로 전체 업종 평균 보험료율인 1.78%의 34배가 넘는 등
편차가 지나치게 컸다. 이에 특정 사업종류의 최고 산재보험료율이 전체 사업 평균 산재보험료율의 20배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산재보험의 연대성을 강화했다. 아울러 산재보험료율의 연간 변동폭을 제한하는
조항도 신설했다. 보험료율은 매년 노동부 장관이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해 고시하는데, 업종별 보험료율 산
정 시 수지율만 반영하는 경우 연도별로 보험료율의 급격한 변동을 초래해 기업부담으로 작용했다. 이에 사
업 종류의 산재보험료율이 인상되거나 인하되면 직전 보험연도 산재보험료율의 30% 범위에서 제한한다는
규정을 둬 연도별 보험료율의 급격한 변동에 따른 기업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했다.
03.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특례를 신설해 보험료 징수 기준, 방법 등의 내용을 규정했다. 2008년 7월부터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도 산재보험이 적용됨에 따라 이들에 대한 산재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액
은 노동부 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금액으로 하고, 산재보험료율은 해당 사업이 적용받는 산재보험료율로 했
다. 산재보험료는 사업주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각각 2분의 1씩 부담하는 것으로 했다. 산재보험료 신고·
납부는 사업주가 산재보험료를 사업장의 개산보험료 및 확정보험료에 각각 합산해 신고, 납부하도록 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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