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64 - 산재보험 60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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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60년사                                                                                 제1부 통사(通史)                            ‘내 일’과 ‘내일’을 지켜주는 사회보험, 산재보험                                      제5장  혁신  2008~2016   백년대계를 위한, 마침표 없는 제도 혁신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보험료 해당액을 사업주에게 지급하고 사업주는 이들에게 지급할 금품에서 원천 공

                                         제할 수 있도록 했다.





                                      02            갈 길이 먼 사회보험 징수 통합 체계

                                                    1964년 산재보험을 시작으로 구축된 우리나라 4대 사회보험은 적용, 가

                                      입자 관리, 보험료 부과 및 징수, 급여 업무 등 유사한 업무를 행함에도 불구하고 부과·징
                                      수 체계가 서로 달라 행정 비효율과 국민 불편을 초래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특히 건강
                                      보험과 국민연금은 과세근로소득을 기준으로, 산재·고용보험은 임금 총액에 따라 보험료

                                      를 산정하는 등 보험료 부과 기준을 다르게 운용해 개인별 형평성 문제도 제기돼 왔다.

                                      정부가 처음 사회보험 징수 통합을 논의한 것은 1995년 고용보험이 도입되고 나서였다.
                                      1998년에는 사회보험통합추진기획단을 구성해 징수통합안 도출에 주력했으나, 노동계의
                                      강한 반발로 무산됐다. 노동계는 각 사회보험의 출발점과 목적이 다르다는 점을 들면서,

                                      특히 건강보험의 경우 보장성이 약하고 국민연금도 연금 개혁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무리하게 보험료들을 통합 징수하게 되면 사회복지의 축소로 연결될 것이라는 우려를 표
                                      명했다. 4대 보험료 부과 표준을 통일하는 방향에는 동의하나 보험 재정의 취약성을 지적
                                      하며 시기상조임을 분명히 했다.

                                      한편 1999년 10월부터 고용보험 적용·징수업무가 근로복지공단으로 위탁되면서 공단이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의 적용·징수 업무를 동시에 수행하게 되었다. 이로 인해 행정 비효
                                      율과 민원인의 불편이 발생하자, 산재보험법과 고용보험법에 규정된 징수 관련 규정을 통
                                      합해 2003년 12월 31일 ‘보험료징수법’을 제정하고 2005년 1월부터 이를 시행하였다. 사회

                                      보험 발전을 위한 4대 사회보험 징수 통합 논의는 지속해서 추진됐다. 2003년 3월 출범을

                                      앞두고 있던 노무현 정부는 빈부격차 완화를 위한 국민통합 과제로서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와 부과·징수업무 일원화’를 채택한 데 이어 4대 사회보험의 부과기준 및 적용징수방
                                      법 일원화 방안을 확정했는데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부과기준을 과세대상으로, 징수방법

                                      은 전년도 소득기준 및 고지납부로 각각 통일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다음 해인 2006년 9월 ‘사회보험 적용·징수업무 통합 혁신방안’을 논의했는데, 여기에는
                                      공단 간 완전 통합 또는 부분 통합의 개념이 아니라 새로운 징수공단의 설립 방안이 제시
                                      됐다. 국세청 산하에 가칭 ‘사회보험징수공단’을 신설해 적용 및 부과·징수업무를 통합하

                                      고 근로복지공단 등 기존의 3개 공단은 보험급여 중심의 서비스 기관으로 전환한다는 게

                                      핵심이었다. 기존 공단 활용방안, 국세청 직접 징수 방안, 국세청 산하 징수공단 설립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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