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70 - 산재보험 60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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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60년사 제1부 통사(通史) ‘내 일’과 ‘내일’을 지켜주는 사회보험, 산재보험 제5장 혁신 2008~2016 백년대계를 위한, 마침표 없는 제도 혁신
보험료 산정 및 납부
•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보험료 산정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별도로 고시하는 보수를 기준으로 하되 산재보험료
율은 따로 적용하지 않고 적용 사업장의 산재보험료율을 적용하며, 개별 실적요율을 적용받고 있다면 해당 개
별 실적요율을 적용한다. 그리고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재보험료는 사업장의 산재보험 월별보험료에 합산
하여 부과하며 사업주는 매월 다음 달 10일까지 보험료를 납부하도록 하고 사업주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각각 50%를 부담한다.
예술인 보험적용
2010년 인디음악 뮤지션과 이듬해 2011년 시나리오 작가의 사망 이후 창작근로자 보호의
필요성이 대두되며 예술인 복지의 논의에 불이 붙었고, 예술인들도 직업적 지위와 권리를
법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여론에도 힘이 실렸다. 이에 2011년
11월 17일 ‘예술인복지법’이 제정, 이듬해 11월 시행됐다. 이 법을 계기로 문화예술 분야 계
약서의 표준양식의 개발·보급과 함께 예술인의 업무상 재해에 관한 보호 규정과 예술인복
지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한국예술복지재단을 설립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특히 업
무상 재해에 대한 보호규정과 제도적 장치로서 산재보험을 적용하기로 함에 따라 동법 시
행일에 맞춰 2012년 11월 18일 산재보험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예술인들도 산재보험의 보
호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단, 예술인복지법에 규정된 예술인과 보수를 목적으로 한 예술 활
동의 계약을 체결한 예술인만 적용됐다.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 및 판정 절차 개선
업무상 재해인정은 근로자가 업무 수행 중 또는 업무와 관련해 발생한 사고나 질병으로 인
한 손해를 보상받기 위한 중요한 절차이다. 이에 업무와 사고 간의 명확한 관련성과 인과
관계가 입증되어야 하고, 사고발생 상황, 업무의 지시 또는 승인 여부, 그리고 예외 사항
등이 면밀히 검토되어야 한다. 업무상 사고는 업무 관련성 여부를 판단하기 용이하나, 업
무상 질병의 경우 업무와의 인과성을 밝히기 어려워 늘 쟁점의 한복판에 있었다. 이 문제
를 해결하고자 2008년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를 설치한 후 산재 판정의 객관성 측면에선
개선됐으나, 재해 조사나 업무 관련성 평가 등의 업무절차와 인정 기준이 가진 한계를 극
복하지는 못했다. 특히 복잡다단한 산업·직업구조 변화에 따라 새로운 유해 요인이 발생
하고 있어 이에 적절한 대응 마련은 시급한 과제가 됐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2010년 11월 한국노총, 민주노총,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공단이 참여한 산재보험 제도개선 TF를 구성, 업무상 질병의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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