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65 - 산재보험 60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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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60년사  제1부 통사(通史)  ‘내 일’과 ‘내일’을 지켜주는 사회보험, 산재보험                             제5장  혁신  2008~2016   백년대계를 위한, 마침표 없는 제도 혁신



               을 놓고 검토한 정부는 국세청 소득 자료를 적극 활용해 사회보험의 형평성을 높일 수 있

               는 징수공단 설립으로 결론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사회보험료의 부과 등에 관한 법률안’

               및 산재보험법, 고용보험법, 보험료징수법, 임금채권보장법, 국민건강보험법, 국민연금법
               등 6개 관련 법률의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고, 2008년 1월에 적용 업무는 제외하고 징수
               업무만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그런

               데 이즈음 4대 사회보험 노조는 공동투쟁본부를 발족하고 징수 업무 통합에 강하게 반발

               했으며, 일부 시민단체들도 조직 신설에 따른 비효율 등을 이유를 내세우며 정부 입장에
               반대 의사를 밝혔다. 결국 노무현 정부 임기 말과 맞물려 추진 동력이 소실됨에 따라 법안
               논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채 2008년 2월 자동 폐기됐고, 징수 통합 논의는 다음 정

               부의 과제로 넘어갔다.





               03            사회보험 징수업무 통합 물꼬,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징수 통합

                             물꼬는 트였으나 암초는 여전히

                             막혀있던 사회보험 징수업무 통합의 물꼬는 2008년 이명박 정부의 공공
               기관 선진화 방안 추진과 맞물리며 트이기 시작했다. 같은 해 4월 사회보험 효율화의 논란
               을 종식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의 징수통합 방안 추진을 확정했고, 7월에는 ‘사

               회보험징수통합추진기획단’이 발족했다. 8월에는 공기업 선진화 방안의 기능조정추진과

               제로서 ‘4대 사회보험 징수업무 통합’이 선정됐다. 이는 국민 편의 증진과 사회보험의 효율
               성을 도모하는 한편, 징수 통합 후 절감 인력은 각 공단의 신규 서비스 업무에 재배치하여
               사회보험 서비스를 확대, 강화한다는 것이었다. 정부는 사회보험 징수업무 통합을 위한

               법률 개정을 다음과 같은 방침을 수립해 추진했다.



               01.  통합징수를 위한 별도의 법률을 제정하지 않고 관련 개별 법률을 개정한다.
               02.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의 징수업무 위탁 방식은 기존 근로복지공단과 국민연금공단의 징수통합 사례와 같

                  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노동부 장관으로부터 직접 위탁받는다.

               03.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은 노동부 장관 및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민
                  연금기금, 고용보험기금, 산재보험기금으로부터 출연한다.



               이후 국회에서는 사회보험 징수통합 관련 정부 안, 여당 안, 야당 안 등이 혼재돼 첨예한

               대립과 논란이 거세게 진행됐다. 사회보험 징수통합 논의가 시작된 이후 업무의 효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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