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69 - 산재보험 60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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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60년사 제1부 통사(通史) ‘내 일’과 ‘내일’을 지켜주는 사회보험, 산재보험 제5장 혁신 2008~2016 백년대계를 위한, 마침표 없는 제도 혁신
제공하고 보수를 받아 생활하며, 노무를 제공함에 있어 타인을 사용하지 아니하나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로 보지 않는 업무종사자”
즉,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가 아니어서 산재보험을 적용할 수는 없으나, 특례에 따라
산재보험에서만 근로자로 보아 보험을 적용하며 노무를 제공하는 시점부터 산재보험의
당연적용 대상으로 보기로 했으며, 적용 제외를 신청하면 법 적용을 하지 않기로 했다.
범위
•보험 또는 공제를 모집하는 사람으로서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설계사,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대리점 또는 보
험중개사,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공제를 모집하는 사람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콘크리트믹서트럭을 소유해 그 콘크리트믹서트럭을 직접 운전하는 사람
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직업분류상의 세세분류에 따른 학습지 교사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육시설업으로 등록된 골프장에서 골프 경기를 보조하는 골프장
캐디
•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직업분류상의 세분류에 따른 택배원으로서 적용대상 택배사
업에서 집화 또는 배송업무를 하는 사람
•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직업분류표상의 세분류에 따른 택배원으로서 퀵서비스업을
행하는 하나의 사업주와의 관계에서 전속성이 인정되는 퀵서비스 업무종사자(퀵서비스 기사의 전속성 판단
기준은 고용노동부 장관 별도 고시)
징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보험관계 성립·소멸 및 변경, 법 적용 제외 및 재적용의 신청, 보험료의 산정·신
고·납부, 보험료나 그 밖의 징수금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보험료징수법에 위임했다. 이에 2007년 12월 개
정 보험료징수법에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특례(제49조의 3) 조항이 신설됐다.
보험관계 성립
•일반근로자의 고용에 의한 산재보험관계가 이미 성립된 사업장에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새로이 종사하는
경우 그 사업장의 보험관계에 흡수 적용되므로 별도의 보험관계 성립신고는 생략하고, 일반근로자 없이 특
수형태근로종사자만 종사하는 경우 법 시행일로부터 별도의 보험관계가 성립(당연적용)되므로 최초로 노무
를 제공받게 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보험관계성립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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