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71 - 산재보험 60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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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60년사 제1부 통사(通史) ‘내 일’과 ‘내일’을 지켜주는 사회보험, 산재보험 제5장 혁신 2008~2016 백년대계를 위한, 마침표 없는 제도 혁신
절차와 업무상 질병 인정 기준에 대한 개선 방안 논의를 시작했다. 특히 사회적으로 쟁점
이 되고 있던 뇌심혈관계 질환에 관련된 만성과로, 근골격계질환, 직업상 암 등 3개 분야
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가 이루어졌다. 제도개선 TF는 뇌심혈관계 질환을 과로와 연계하
고, 업무상 질병 판정의 중요한 판단 요소에 ‘근로시간’ 개념을 도입했다. 이를 다시 만성과
로와 단기과로로 나누고 만성과로 업무시간, 강도, 야간·교대근무 등 근무형태, 업무형태
등 육체적·정신적 부담 가중 요인, 그 밖에 연령 및 건강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뇌심혈관계 인정기준 변경에 따른 재해조사 시트도 개선했다.
근골격계 질환은 어깨, 목, 허리, 무릎, 아래팔·팔꿈치, 손·손목 등 6개 부위로 구분한 재해
조사 시트를 기반으로 개인적 요인과 신체부담업무 수행 여부 및 부담 업무가 발병에 미친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했으나, 재해조사시트의 업무부담평가 결과가 일관성 있
게 반영되지 않고, 퇴행성이 수반된 경우에는 업무 관련성 평가에 대한 구체적 의견제시
없이 불승인 결정을 내려 민원이 다수 발생했다. 이에 기존 질병이 약화되고 신체부담업
무로 인해 연령에 따른 자연경과적인 변화(퇴행성 변화)가 더 빨라진 경우 업무상 질병으
로 인정하기로 하고 업무상 질병 조사 및 판정 시에 퇴행성 소견이 있어도 업무 관련성 평
가를 충실히 진행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마지막으로 직업성 암의 경우 기존 산재보험법
시행령에서 9종류를 명시하고 있었으나 국제암연구소(IARC)가 원인적 연관성이 확립된
것으로 분류한 물질 중 국내의 직업적 노출 가능성이 큰 물질을 우선 검토하고 국제노동기
구(ILO)가 제시한 물질, 외국 입법례 등을 참고해 23종 물질, 21종류 암으로 범위를 확대
했다.
이처럼 제도 개선 TF가 마련한 개선안은 다수의 간담회와 평가, 토론 등을 거쳐 다듬어졌
으며, 직업성 암 인정범위 확대, 호흡기계 질병 인정범위 확대, 정신 질병 인정기준 신설,
급성중독 인정범위를 확대를 골자로 한 개정 시행령 및 별표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뇌심혈관계 인정기준 포함)이 2013년 6월 28일 고시되고 2013년 7월부터 시행
됐다.
06 찾아가는 서비스의 질적 개선과 재활사업 활성화
2005년 요양 중인 산재환자를 대상으로 서비스 지원체계 개선을 위해 도
입된 ‘찾아가는 서비스’는 요양 결정 과정에 이르는 소요시간 단축, 사회복귀기간 단축, 산
재장해인의 직업복귀율 향상 등은 물론, 공정한 보상서비스 제공, 고객만족도 제고, 요양
환자 수 감소, 보헙급여 증가율 둔화 등 업무혁신 분야에 이르기까지 긍정적인 효과를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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