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66 - 산재보험 60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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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60년사                                                                                 제1부 통사(通史)                            ‘내 일’과 ‘내일’을 지켜주는 사회보험, 산재보험                                      제5장  혁신  2008~2016   백년대계를 위한, 마침표 없는 제도 혁신



                                      이에 따른 이해관계의 충돌 등으로 촉발된 갈등과 서로 맞서던 내용들이 도돌이표처럼 되

                                      풀이된 것이었다.



                                      타협이 끝맺은 여정
                                      개정법이 힘을 받으려면 그간 4대 사회보험 징수 통합에 반대해 온 공단노조와 입장을 조

                                      율하는 것이 상수이자 필수였다. 2008년 8월 처음으로 논의 테이블 앞에 앉은 공단노조와

                                      정부는 진통을 거듭하며 협상을 이어갔고 2009년에 경영계가 참여하는 노사정 협의체로
                                      발전했다. 2009년 4월에는 사회보험징수통합추진단이 마련한 노사정 워크숍에서 국세
                                      청 중심의 징수통합에 반대하고 국회 개정법안이 처리되도록 힘을 모은다는 합의를 이뤄

                                      냈다. 2009년 5월 21일 관련 법안 중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법률인 개정 국민건강보험법이

                                      법률 제9690호로 공포되면서 징수통합을 하기 위한 실무작업이 본격화됐고, 노사정도 ‘사
                                      회보험 발전과 국민건강보험공단 징수통합을 위한 합의’에 이르며 개정 법률안 국회 통과
                                      를 지원하기로 뜻을 모았다.

                                      그리고 마침내 2009년 12월 22일 산재보험법, 보험료징수법 등을 포함한 4개 법률 개정안

                                      이 심의를 거쳐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후 이듬해인 2010년 1월 27일 개정 산재보험법
                                      이 법률 제9988호로, 개정 보험료징수법이 법률 제9989호로 각각 공포됐다. 이로써 첨예
                                      한 대립 속에서 어렵사리 불씨를 살려 온 사회보험 징수 업무통합의 여정은 국민건강보험

                                      공단에서 통합 수행하는 것으로 마침표를 찍었다.





                                      04            징수통합이 가져온 변화

                                                    근로복지공단 징수업무 이관

                                                    근로복지공단은 징수통합을 앞두고 원활한 징수업무 이관을 위해 만반
                                      의 준비를 해 나갔다. 징수통합 업무를 전담하기 위해 2009년 10월부터 보험재정국 내에
                                      징수통합추진팀을 별도로 설치, 운영하고 2010년 1월 개정 보험료징수법 공포에 따라 징

                                      수위탁업무 범위 및 수행주체 결정에 따른 보험료 고지 주체, 수납체계 및 수납 정보 처리

                                      방법, 수납제도 관련 규정, 건설업 등 월 부과 제외 사업장 범위 등 하위법령을 정비했다.
                                      같은 해 12월에는 보험재정국 내 ‘징수업무 이관준비반’이 가동에 들어갔고, 고지·수납·체
                                      납관리 등 징수업무 관련 수행인력 317명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소속을 옮겼다. 2011년

                                      1월 국민건강보험공단과의 징수통합 전산시스템이 개통됨에 따라 징수업무 이관을 통한

                                      사회보험 통합징수 추진은 일단락됐다. 그리고 산재·고용보험의 보험료 고지, 수납 및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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