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68 - 산재보험 60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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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60년사                                                                                 제1부 통사(通史)                            ‘내 일’과 ‘내일’을 지켜주는 사회보험, 산재보험                                      제5장  혁신  2008~2016   백년대계를 위한, 마침표 없는 제도 혁신



                                      05            최소한의 안전판에서 일하는 산업현장 사람들의 사회안전망으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적용

                                                    일하는 누구나 보호받을 권리
                                                    산재보험제도는 일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업무상 재해를 입었을 경우 신
                                      속하게 보상하고 사회복귀를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런데 누구라도 일하다 다칠 수

                                      있으나 누구나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건 아니었다. 근로자를 채용하는 모든 사

                                      업장이 산재보험 가입 대상이더라도 이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해야 했기 때문에
                                      이를 벗어나면 산재보험 대상이 되지 않았다. 대표적인 사례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였고,
                                      산재보험 적용의 필요성을 지속해서 제기했다.

                                      외환위기 이후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비정규직이 급증하자 2002년 5월 노사정위원회 비

                                      정규직 특위에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중 업무상 재해 위험이 큰 직종에 한해 산재보험 적
                                      용 방안을 강구하기로 합의했으나 제도화로는 이어지지 못했다. 2003년부터 가동된 제2
                                      차 노사정위원회에서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별위원회’까지 가동하며 적극적으로 보호

                                      방안을 논의했으나 견해차를 극복하지 못했다. 노사정위원회 합의가 불발되자 노동부는

                                      2006년 6월 노동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대책추진위원회’를 구
                                      성하고 2006년 10월 골프장 캐디,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콘크리트믹서트럭 운전사 등
                                      의 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을 골자로 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대책’을 발표했다.

                                      이후 개정·공포된 산재보험법에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되면서 2008년 7월 1일 법 시행에 따

                                      라 보험설계사, 학습지 방문교사, 콘크리트믹서트럭 운전자, 골프장 경기보조원 등 4개 직
                                      종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해 산재보험이 적용됐다.
                                      한편, 4개 직종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재보험 적용 이후 그 범위를 더 확대하고자 노력

                                      하는 가운데 2011년 6월 대통령이 택배 현장을 방문한 것을 계기로 택배·퀵서비스 기사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을 골자로 한 근무 여건 개선 방안이 마련되었다. 이는 바로 제도 개선
                                      으로 이어져 2011년 12월 개정 산재보험법 시행령 공포(2012년 5월 1일 시행)를 통해 기존
                                      4개 직종에 더해 택배기사와 퀵서비스 기사가 추가됐다.




                                      보험적용 주요 내용
                                      개정법 제125조(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특례)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다음과 같이
                                      정의했다.




                                      “계약의 형식과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주로 하나의 사업에서 그 운영에 필요한 노무를 상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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