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59 - 산재보험 60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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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60년사 제1부 통사(通史) ‘내 일’과 ‘내일’을 지켜주는 사회보험, 산재보험 제5장 혁신 2008~2016 백년대계를 위한, 마침표 없는 제도 혁신
입법과 통합시점 명시
근로복지공단과 한국산재의료원의 통합을 결정한 정부는 2008년 12월 두 기관의 통합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산재보험법 개정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여기에는 2010년 1월 1일
한국산재의료원을 해산하고 근로복지공단에 흡수, 통합함을 명시하면서 재산 및 고용관
계를 포괄 승계하도록 규정했다. 개정 법안이 제출되자 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개정안
통과를 위해 다각적인 입법지원 활동을 전개했으며, 특히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이 직접 국
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 및 국회의원들을 면담해 입법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협조를 요
청했다. 국회 회기 중에는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법령 개정의 필요성에 대한 설명회를 여
러 차례 개최했고, 환노위 전문위원 및 입법조사관들에게도 정책자료를 제공하며 입법의
당위성을 피력했다. 이런 노력에 힘입어 개정 산재보험법은 2009년 12월 30일 국회 본회
의를 통과했고, 2010년 1월 27일 법률 제9988호로 공포됐다. 그리고 개정법에서는 양 기
관의 통합시점을 2010년 4월 28일로 정했다.
02 통합의 시너지 창출을 위한 체계 정비
통합업무 체계 구축
개정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기 한 달 전부터 국회 통과를 전제로 노동부
와 근로복지공단에 통합업무 체계가 구성된다. 2008년 11월 주무부서인 노동부에 통합 관
련 주요 정책사항을 결정하기 위한 의사결정기구인 통합추진단이, 12월에는 근로복지공
단에 실무업무를 담당할 통합실무추진팀이 각각 발족됐다. 통합추진단은 통합실무추진
팀에서 작성한 기관통합 관련 안건에 대한 논의 및 최종 확정, 통합추진단에서 확정된 사
항에 대한 이행 상황 점검, 제반 사항에 대한 추진 상황 점검 등이 주요 업무였다. 통합추
진실무팀은 원래 2008년 9월 근로복지공단이 설치된 선진화추진팀을 통합추진단 발족에
맞춰 개편한 것으로, 기관통합 과제를 검토하고 대안을 마련한 뒤 통합추진단에 안건을
제출하고 통합추진단에서 의결된 확정안을 집행하는 역할을 담당했다.
한편, 통합추진단은 2009년 7월까지 통합 준비를 마무리하기로 했으나 국회의 입법 지연
이라는 암초를 만나 2009년 10월, 다시 2010년 1월로 목표 시점을 변경하며 유연하게 대처
했다. 2009년 10월에는 1개 팀제였던 통합실무추진팀을 총괄팀, 전산팀 등 2개 팀으로 편
제하며 통합실무추진단으로 확대했다. 그리고 개정 산재보험법이 공포된 2010년 1월에는
기관통합에 대한 주요 쟁점 사항에 대해 양 기관이 조율할 수 있는 통합추진협의회가 근로
복지공단에 설치됐다. 통합추진협의회는 사전 의견조율, 통합 이후 근로조건 등 노사 요 2010.02.23. 통합추진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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