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57 - 산재보험 60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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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60년사  제1부 통사(通史)  ‘내 일’과 ‘내일’을 지켜주는 사회보험, 산재보험                             제5장  혁신  2008~2016   백년대계를 위한, 마침표 없는 제도 혁신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07.  이 법 시행 당시 진폐로 요양 중인 사람 등에 대해서는 요양이 종결되기 전까지 종전 규정에 따라 휴업급여

                  또는 상병보상연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등 기존의 법령에 따라 요양 중인 진폐근로자, 장해급여 및 유족급여
                  수급자 등에 대해서는 개정법률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규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상의 개정 내용 가운데 시선을 모은 건 보상 체계를 전면 개편해 ‘진폐연금제도’를 새로

               이 도입한 부분이었다. 진폐환자 장기 요양이 문제가 된 것은 진폐를 다루는 데 있어 다른
               업무상의 재해와 같이 보험급여와 보상 기준을 적용했기 때문이다. 요양 중인 진폐환자는
               요양급여와 휴업급여 등을 받는데, 요양을 하지 않는 근로자는 장해급여만 받아 보상 수

               준에서 현격한 격차가 발생했고, 이를 바로잡은 것이었다. 이에 진폐에 대해서는 휴업급

               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연금을 지급하지 않고, 원칙적으로 연금 지급방식으로
               변경해 진폐환자에게는 진폐보상연금, 유족에게는 진폐유족연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개
               선했다. 이로써 재가 진폐환자들의 보호 여건을 마련하는 데 있어 진일보한 조치가 이루

               어졌다.

               또, 지나치게 복잡하고 장시간이 소요돼 원성을 샀던 진폐 판정 절차를 간소화한 것도 주
               요 개정 사항이었다. 개정법에서는 판정 절차를 ‘요양급여 등의 청구, 진폐의 진단, 진폐심
               사회의의 심사, 진폐판정 및 보험급여의 결정 등’의 순서로 단순화해 규정했다. 판정 절차

               는 개정법 제91조 5(진폐에 대한 요양급여 등의 청구)에 따라 업무상 질병인 진폐로 요양

               급여 또는 진폐보상연금을 받으려면 근로복지공단에 청구하도록 했다. 공단은 개정법 제
               91조의 6(진폐의 진단)에 따라 진폐근로자보호법에서 정하는 건강진단기관에 진폐 판정
               에 필요한 진단을 의뢰하고, 의뢰받은 건강진단기관은 진단을 시행해 결과를 공단에 제

               출하도록 했다. 특히 공단은 심사의 공정성 유지를 위해 제91조의 7(진폐심사회의)에 따

               라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진폐심사회의를 운영하며 건강진단기관의 진단 결과에 대해 심
               사하도록 했다. 심사 결과에 따라 공단은 해당 근로자의 진폐병형, 합병증의 유무 및 종류,
               심폐기능의 정도 등을 판정하고 요양급여의 지급 여부, 진폐장해등급과 그에 따른 진폐보

               상연금의 지급 여부를 결정한 뒤 해당 근로자에게 알리도록 했다. 이렇게 진폐판정 및 보

               험급여의 결정 절차 등이 법에서 명확히 규정됨에 따라 관련 업무의 신속성 및 공정성을
               제고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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