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56 - 산재보험 60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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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60년사                                                                                 제1부 통사(通史)                            ‘내 일’과 ‘내일’을 지켜주는 사회보험, 산재보험                                      제5장  혁신  2008~2016   백년대계를 위한, 마침표 없는 제도 혁신



                                         유족연금으로 단일화하기로 했다. 또한 유족보상일시금 대신 유족보상연금만 지급하되, 연금수급액은 생존

                                         당시 지급받던 진폐환자의 연금 수준으로 정했다.

                                      02.  진폐위로금은 현행 장해위로금과 유족위로금을 통합해 진폐재해위로금으로 하고 원칙적으로 장해등급이
                                         결정된 근로자에게 지급하기로 했다.
                                      03.  진폐·장해판정 절차를 법률에 규정하고 단순화하기로 했다.

                                      04.  진폐 합병증별 입·통원처리기준 및 표준진료기준 외에도 진폐증으로 인한 사망인정 및 전신해부에 따른 비

                                         용지원 규정을 마련해 운영하도록 했다.




                                      05            마침내 입법으로, 진일보한 진폐제도를 담은 산재보험법


                                                    진폐제도개선협의회의 제도 개선 방안을 반영한 산재보험법은 2010년 5
                                      월 20일 법률 제10305호로 개정돼 11월 21일부터 시행됐다. 입법 방식은 진폐법에서 진폐
                                      에 대한 예방부터 치료·보상까지 통합 규정하고 산재보험법에서는 특례사항이므로 관련

                                      규정을 보완하거나 신설하는 방식을 택했다.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01.  진폐에 대해서는 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연금을 지급하지 않고, 연금의 지급방식으로 변경
                                         해 진폐환자에게 진폐보상연금, 그 유족에 대해서는 진폐유족연금을 지급하도록 변경했다.

                                      02.  진폐근로자에게 요양 여부와 관계없이 진폐보상연금을 지급하고 진폐보상연금은 기초연금과 진폐장해연금

                                         을 합산한 금액으로 하되, 기초연금은 최저임금액의 100분의 365를 곱한 금액으로 하고 진폐장해연금은 폐
                                         장해 등급에 따라 3단계로 차등한 금액을 지급하도록 했다.
                                      03.  진폐에 대한 유족급여는 유족일시금을 폐지하여 진폐유족연금으로 일원화하고 진폐유족연금을 사망 당시

                                         진폐근로자에게 지급하고 있거나 지급하기로 결정된 진폐보상연금과 같은 금액으로 하되, 유족보상연금을

                                         초과할 수 없도록 했다.
                                      04.  진폐에 대한 판정 절차를 요양급여 등의 청구, 진폐의 진단, 진폐심사회의의 심사, 진폐판정 및 보험급여의
                                         결정으로 단순화하고 진폐판정에 필요한 기준, 요양대상 인정기준, 진폐장해등급 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 진폐판정 절차를 간소화했다.

                                      05.  진폐요양 의료기관이 적정한 요양을 제공하도록 입원과 통원의 처리 기준 및 표준적인 진료기준 등을 정해
                                         고시하고, 진폐요양 의료기관을 등급화해 등급별 요양대상 환자를 정하며 진폐요양 의료기관에 대한 평가를
                                         위해 근로복지공단에 진폐요양의료기관 평가위원회를 두도록 하는 등 진폐요양 관리의 합리화 방안을 마련

                                         했다.

                                      06.  산재보험급여, 진료비 및 약제비를 부당하게 지급받은 자를 신고한 사람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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