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55 - 산재보험 60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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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60년사  제1부 통사(通史)  ‘내 일’과 ‘내일’을 지켜주는 사회보험, 산재보험                             제5장  혁신  2008~2016   백년대계를 위한, 마침표 없는 제도 혁신



                  한계가 있다. 또, 진폐와 무관한 검사 항목이 많아 정리가 필요하고 장해등급 판정 절차가 미흡하다. 진단기관

                  관리 강화를 통해 판정의 객관성과 일관성을 확보해야 한다.

               02.  진폐 합병증의 범위 및 치료방법에 대한 논란이 지속해서 제기되고 있고, 합병증별 적정 요양 기간·방법에 대
                  한 가이드라인이 없는 상황에서 입원 위주의 요양 경향도 문제이다. 대형 의료기관들은 수익성 탓에 진폐요
                  양환자 진료를 기피하는 경향이 두드러져 체계적인 의료·재활서비스가 제공되지 못하고 진폐 요양기관에 대

                  한 관리도 미흡하다.

               03.  비요양 진폐환자의 경우 관련 자료가 미흡하고 부검을 통해 진폐로 인한 사망을 입증하기도 어려우며 이러
                  한 과정이 장시간 소요되기에 입원 요양을 선호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또, 고령의 분진작업장 종사 경력자가
                  사망했을 시 진폐증에 의한 사망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객관적 판단기준이 미비한 상황이다.

               04.  산재보험제도의 특성상 진폐증은 업무상 재해인정, 요양 기간 등이 다른 상병에 비해 상대적으로 후하고 휴

                  업·장해급여의 수급도 쉬운 편이다. 특히 진폐법에 따라 8대 광업 종사자의 경우 에너지특별회계에서 진폐위
                  로금이 추가로 지급되기에 진폐 판정을 받기 위한 욕구가 강하다.



               실제 진폐증은 의학적으로 치료가 불가하므로 산재보험은 진폐 판정을 받은 자에게 요양

               대신 장해급여를 지급했다. 단, 일부 합병증이 있는 경우에만 요양과 함께 휴업급여를 지
               급했다. 이 때문에 일부 생활 여력이 부족한 환자는 합병증 치료 목적이 아닌 휴업급여 혜
               택을 받기 위해 요양을 원하는 경우가 있었다. 아울러 입원 요양 중 사망하면 유족급여도

               받을 수 있어 입원 요양을 선호하는 또 다른 이유가 됐다. 또,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는 장

               해급여 및 진폐위로금 제도도 문제였다. 일시금을 수령한 후 짧은 기간에 소진하는 사례
               가 많았고, 자녀가 생전에 부양하지 않고 사망 시 일시금을 수령하는 문제도 발생했다. 이
               에 진폐단체는 생활보호 대책과 함께 생존 시에 혜택을 높여 달라고 요구했다.





               04            제도 개선의 열쇠는 합리화와 객관성

                             2007년 11월부터 2008년 9월까지 논의를 이어간 끝에 진폐제도개선협

               의회가 마련한 개편 방안은 완치 없이 지속 악화하는 진폐증의 특성을 고려해 요양 및 보

               상 체계를 합리화하고, 진폐 판정 절차를 명확히 해 객관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요양과 보
               상을 분리하여 진폐환자의 생활 안정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마련됐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
               음과 같다.




               01.  진폐증에 대한 장해급여, 휴업급여, 상병보상연금, 유족보상일시금을 폐지하고, 보상은 진폐보상연금과 진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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