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54 - 산재보험 60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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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60년사                                                                                 제1부 통사(通史)                            ‘내 일’과 ‘내일’을 지켜주는 사회보험, 산재보험                                      제5장  혁신  2008~2016   백년대계를 위한, 마침표 없는 제도 혁신



                                      개선협의회가 발족됐다. 협의회는 노사정 및 외부 전문가로 구성하되 진폐 관련 보상제도

                                      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외부 전문가는 산재보험 및 진폐 문제에 대한 전문성 및 중립성

                                      을 지닌 공익인사를 중심으로 구성했고, 이해당사자인 진폐단체는 협의회에 직접 참여하
                                      지 않고 논의 주제별로 간담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협의회는 재가 진폐환자 생활보호 대책, 유족급여 지급요건·절차, 진폐판정제도, 진폐환

                                      자 요양·통원기준, 진폐 장해 판정기준 등을 논의하고 진폐단체의 의견을 수렴한 뒤 연구·

                                      토론 과정 등을 거쳐 진폐제도 개선안을 마련,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는 계획을 수립했다.
                                      2007년 11월 첫 회의를 시작으로 2008년 10월까지 14차례에 걸쳐 회의를 개최했고, 이 과
                                      정에서 진폐단체와의 간담회 및 전문가회의도 수시로 개최했으며, 2008년 6월에는 태백

                                      에서 제도 개선에 대한 현지 설명회도 가졌다. 또, 해당 안건의 관련성 여부에 따라 산업자

                                      원부와 근로복지공단 관계자도 참석해 치열하게 논의하는 등 진폐환자 생활보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전력을 다해 나갔다.





                                      03            진폐 요양·보상체계의 불합리성을 해소하라

                                                    진폐제도개선협의회가 발족한 2007년 진폐 관련 현황을 살펴보면 진폐
                                      근로자는 같은 해 12월 기준으로 1만 7,542명에 달했고, 신규로 연간 5,000여 명이 진폐 장

                                      해등급 판정을 받고 있었다. 이 가운데 요양환자는 3,753명이며, 매년 500명 내외의 신 규

                                      발생과 400명 내외의 요양 종결이 이뤄지고 있었다. 2007년 기준 진폐 요양환자의 평 균
                                      요양 기간은 약 2,100일(약 5.7년)로 일반 산재환자 평균 요양 기간 211일의 10배에 달 했
                                      다. 특히 진폐환자는 5년 이상 장기 요양하고 있는 경우가 전체의 77%를 차지했고 입원

                                      요양도 다른 환자 전체가 32.3%인데 반해 진폐환자는 85.6%에 달했다. 입원 위주의 요양,

                                      장기간 요양 등에 따라 2007년 기준 요양환자 전체의 1인당 진료비는 427만 원인 데 반해
                                      진폐환자 1인당 진료비는 1,812만 원으로 집계됐다. 진폐로 인한 보험급여 지급액은 2007
                                      년 기준 2,741억 원으로 매년 150~250억 원이 증가하는 추세였다.

                                      진폐 요양·보상이 다른 산재근로자의 요양·보상에 비해 장기화·입원 요양 위주로 왜곡되어 재

                                      원이 많이 투입되는 이유는 진폐 요양·보상체계가 가진 불합리성 때문이었다. 진폐제도개선
                                      협의회는 이를 진폐· 장해등급 판정상의 문제, 진폐 요양에 따른 문제, 유족급여 지급기준과
                                      절차의 미비, 보상체계의 문제 등 크게 네 가지로 정리했고, 아래는 그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01.   진폐 판정 절차에 있어 광업종사자와 비광업종사자가 서로 다르고 2개월 이상 장기간이 소요돼 적기 치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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