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52 - 산재보험 60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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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60년사                                                                                 제1부 통사(通史)                            ‘내 일’과 ‘내일’을 지켜주는 사회보험, 산재보험                                      제5장  혁신  2008~2016   백년대계를 위한, 마침표 없는 제도 혁신



                                      제2절




                                                    경제 성장사의 아픈 손가락,


                                                    광업 종사자 진폐 관련

                                                    실타래를 풀다





                                      01            진폐환자 보호제도의 엉킨 실타래

                                                    우리나라 경제성장의 한 축을 담당했던 석탄산업은 1950년에 대한석탄

                                      공사 창립과 함께 본격화됐다. 강원도(장성, 도계, 영월, 함백), 경북(은성, 문경, 경주), 전
                                      남(화순), 충북(단양) 등 9개 광업소가 성업을 이뤘는데, 대한석탄공사의 사료에 따르면
                                      1972년 탄광 136개, 근로자 3만 8,149명이던 것이, 서울올림픽이 열린 1988년에는 347개

                                      탄광에 6만 2,259명이 종사할 정도로 성황을 이뤘다. 하지만 1989년 비경제성 탄광을 폐

                                      광시키는 ‘석탄산업합리화정책’이 시행되면서 대규모 폐광이 이뤄져 2000년에 들어서면
                                      서 11개의 탄광만 남게 되었고 그 많던 탄광근로자들도 크게 줄어들었다. 그런데 문제는
                                      탄광을 떠난 근로자들 가운데 진폐증을 앓는 근로자들이 많다는 점과 더불어 이들에 대한

                                      보호 대책이 부족하다는 데 있었다.

                                      산재보험은 그동안 진폐근로자에 대해 진폐병형 및 심폐기능의 정도에 따라 장해급여를
                                      지급하고 합병증이 있는 경우 진폐요양 의료기관에서 요양하게 하면서 휴업급여 또는 상
                                      병보상연금을 지급해 왔다. 특히 1999년에 업무상 질병 인정 범위를 확대하며 진폐환자에

                                      게 발병한 폐암에 대해서도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했다. 그리고 정부는 2001년 9

                                      월 15일 진폐합병증 인정범위, 진폐장애등급 확대, 유족급여 인정기준 완화, 진폐요양기
                                      관 및 복지시설 확충 등의 방안을 담은 ‘진폐환자 보호 종합대책’을 발표, 시행에 들어갔
                                      다. 그런데 의료시설에서 요양하지 않는 재가 진폐환자들이 진폐환자 보호 종합대책을 포

                                      함한 일련의 제도들이 요양환자 중심의 치료 보상에 집중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반발했

                                      다. 그간의 진폐환자를 위한 보호 방안들은 치료와 요양 서비스를 받는 진폐환자를 대상
                                      으로 진폐전문병동을 마련하는 등 시설 확충 측면에 치우친 경향이 있었다. 그러나 진폐
                                      단체에서는 시설을 이용하는 요양환자뿐 아니라 진폐 정도에 따라 장해급여를 받는 재가

                                      진폐환자에 대해서도 생활보호 대책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에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
            2005.11.10.
            진폐근로자 보호요양시설 기공식          적 장치 마련과 진폐 관련 전반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지속해서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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