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53 - 산재보험 60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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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60년사 제1부 통사(通史) ‘내 일’과 ‘내일’을 지켜주는 사회보험, 산재보험 제5장 혁신 2008~2016 백년대계를 위한, 마침표 없는 제도 혁신
또 다른 문제는 장기 요양을 둘러싼 갈등이었다. 진폐 관련 일부 합병증은 일정 기간 치료
하면 완치가 가능함에도 휴업급여 수급 등을 이유로 장기 요양을 하는 사례가 있어 보험재
정 건전성을 위해 요양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측이 있는 반면, 진폐환자 측에
서는 장기 요양의 불가피성을 피력하며 오히려 급여 수준을 높여야 한다고 맞섰다.
이런 가운데 2006년 12월 산재보험 40년 역사상 최초로 노사정 합의를 이룬 노사정위원
회에서도 진폐 관련 보상제도 개선에 대한 합의가 있어 진폐 관련 제도 개선에 대한 기대
를 모았다. 그런데 이때는 산재보험 전반의 제도 개선에 주안점을 뒀기 때문에 ‘재가 또는
요양 중인 진폐환자의 적정한 보호 및 요양 관리를 위해 별도 논의기구를 통해 진폐판정제
도, 진폐환자의 요양 및 통원 기준, 장해판정 기준 등을 논의’하기로 합의하는 데 그쳤고 일
부 개정을 통해 마련된 개선안도 기대했던 수준에 미치지는 못했다.
02 진폐환자의 눈물을 닦아 줄 진폐제도개선협의회 발족
개정 산재보험법에 담긴 진폐 관련 개선안
2007년 12월 산재보험법 개정이 이뤄졌으나, 진폐 관련 사항은 별도의
논의 기구를 통해 논의하기로 했던 만큼 중심 내용으로 다뤄지지는 않았다. 개정법률이
다룬 진폐와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01. 업무상 질병 인정 기준을 시행규칙에서 규정하던 것을 시행령으로 상향조정하고 진폐 요양 의료기관의 요건
을 일반적인 산재보험 의료기관의 지정 기준과 함께 시행규칙에서 규정했다.
02. 진폐증에 대한 보험급여를 받으려는 자는 진폐판정을 거쳐 보험급여 결정을 하고 그에 따라 신청, 청구를 하
도록 진폐증의 판정 절차를 체계적으로 개선했다.
이처럼 당시 개정법률에서 다룬 것은 진폐환자와 가족들, 즉 수요자가 원하던 진폐환자 보
호와 요양 관리 개선에 방점을 둔 것이 아니라 공급자 측면에서 법률 체계를 바로잡거나 판
정기준의 모순점 해소, 청구절차 체계화 등에 그쳐 진폐환자들과 가족들은 큰 아쉬움을 삼
켜야 했다. 특히 비요양 진폐환자들은 관련 보호 대책이 담기지 않은 법 개정에 크게 반발하
며 2007년 12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단식농성과 함께 생활보호 대책을 요구하고 나섰다.
진폐제도개선협의회 발족
진폐를 둘러싼 뒤엉킨 매듭을 풀기 위해 2007년 11월 노동부 장관 자문기구로서 진폐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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