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51 - 산재보험 60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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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60년사  제1부 통사(通史)  ‘내 일’과 ‘내일’을 지켜주는 사회보험, 산재보험                             제5장  혁신  2008~2016   백년대계를 위한, 마침표 없는 제도 혁신



               험업법 등 경제법 및 개별법의 보호도 미약한 사각지대에 놓이게 됐다. 노동계는 집단적

               노동관계법 적용을 주장했고, 경영계는 근로자성을 부인하며 서로 충돌하는 상황에서 특

               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에 대한 논의는 진전되지 못했다.
               그러다 2002년 5월 노사정위원회 비정규직특위에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중 업무상 재해
               로 인해 보호의 필요성이 있는 자에 대해 산재보험 적용 방안을 강구하기로 합의한 데 이

               어 이듬해 한국노동연구원에서 실태조사와 외국 사례 연구 등이 진행됐다. 그리고 2006년

               6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대책추진위원회가 마련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대책’이 10
               월 25일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에서 심의·확정되며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보호 기
                                                                                            2004.09.
               류가 급물살을 탔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대책에는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골프장                              비정규직근로자 산재보험 적용실태와 특
                                                                                            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적용확대 연구
               경기보조원, 콘크리트믹서트럭 운전자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산재보험법, 공정거래                                 보고서

               법, 보험업법 및 약관법 등을 통해 보호하는 내용을 골자로 범정부 차원의 종합적인 대책
               이 폭넓게 담겨 있었다.



               일하는 모든 이를 위한 산재보험,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함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재보험 적용에 대한 사회적 요구를 반영해 개정법 제152조를 신
               설,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 특례제도가 도입됐으며, 시행령 제125조
               에 따라 보험설계사, 콘크리트믹서트럭운전자,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 등 4개 직종에

               대해 원칙적으로 산재보험의 당연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법이 시행이 된 2008년 7

               월 이전인 3월 5일 서민생활대책 점검회의에서 퀵서비스 기사와 택배기사의 산재보험 적
               용을 골자로 한 근무 여건 개선방안이 전격 발표됐고, 이에 따른 제도 개선 과정도 이루어
               져 2012년 5월부터 택배·퀵서비스 기사도 산재보험 적용을 받게 됐다. 2016년에는 대출모

               집인, 신용카드 모집인, 대리운전기사, 2019년부터는 27종의 건설기계 조종사, 2020년부

               터는 방문판매원,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화물차주가 추가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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