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50 - 산재보험 60년사
P. 150

산재보험 60년사                                                                                 제1부 통사(通史)                            ‘내 일’과 ‘내일’을 지켜주는 사회보험, 산재보험                                      제5장  혁신  2008~2016   백년대계를 위한, 마침표 없는 제도 혁신



                                      근로복지공단 심사위원회의 심사 결정에 불복하거나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

                                      친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했

                                      고, 재심사 청구는 심사청구에 관한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재심사위원회
                                      에 제기하도록 했다.

            2008.07.11.
            산재보험심사위원회 개소
                                      산재보험 및 예방심의위원회 설치
                                      산재보험사업에 관련된 중요사항을 심의하던 산재보험심의위원회는 2009년 10월 9일 법
                                      개정을 통해 권리구제 및 심의 기능을 강화한 기구로 개편되었다. 산업재해 예방과 보상체
                                      계를 종합적으로 심의할 수 있도록 산재보험법의 산재보험심의위원회와 산업안전보건법

                                      의 산업안전보건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합, 산재보험 및 예방심의위원회가 설치됐다. 심의위

                                      원회는 기존 산재보험사업과 산업재해 예방 분야를 아우르게 됨에 따라 산재예방 및 보상
                                      에 대한 제도 전반에 걸친 중요사항을 심의하도록 업무영역을 확대했고, 해당 분야의 전문
                                      위원회를 신설, 전문성을 높인 것이 특징이었다. 심의위원회는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 사용

                                      자를 대표하는 자 및 공익을 대표하는 자로 구성하되 인원수는 모두 같게 했다. 2010년 2월

                                      에 개정된 시행령에서 위원회가 심의하는 사항을 확대, 규정했는데 다음과 같다.

                                      •요양급여의 범위나 비용 등 요양급여의 산정기준에 관한 사항

                                      •산재보험료율의 결정에 관한 사항

                                      •산재보험 및 예방기금의 운용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산업안전·보건 업무와 관련된 주요 정책 및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중·장기 기본계획
                                      •그 밖에 노동부 장관이 산재보험사업 및 산업안전·보건 업무에 관해 심의에 부치는 사항





                                      12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울타리 안으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근로자가 아니다?

                                                    1980년대 이후 경제 역량과 규모 모두 확대되면서 노동시장 구조도 큰

                                      변화를 맞게 되었다. 특히 기존의 고용계약이 도급 계약으로 전환되는 사례가 늘면서 비
                                      정규직이 양산됐고,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탄생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근로계약이
                                      아닌 그 밖의 고용계약, 위임, 도급 등에 의해 노무를 제공하는 자로서, 대법원은 근로기준

                                      법상의 근로자성을 일관되게 부인했다. 법이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근로자가 아니라고

                                      판단함에 따라 노동관계법상 보호를 받지 못하는 데 그치지 않고, 공정거래법, 약관법, 보





            148                                                                                                                                                                                                                             149
   145   146   147   148   149   150   151   152   153   154   1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