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49 - 산재보험 60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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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60년사  제1부 통사(通史)  ‘내 일’과 ‘내일’을 지켜주는 사회보험, 산재보험                             제5장  혁신  2008~2016   백년대계를 위한, 마침표 없는 제도 혁신



               여는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없고, 근로복지공단에 심사청구를 제기하거나 법원에 행정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심사청구는 보험급여 결정 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에 제기하도록 했다.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설치
               업무상 재해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단순 사고는 그 여부를 판단하기가 비교적 쉬우

               나 발병 원인, 업무와 질병 간 인과성 등 전문적인 조사와 판단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업무
               상 재해 여부 판단이 쉽지 않다. 그런데 그간 근로복지공단 각 소속 기관별로 업무상 질병
               여부를 판단해 오면서 객관성 및 공정성 문제가 지속해서 제기됐고, 일관성도 부족하다는

               비판이 뒤따랐다. 이에 개정법을 통해 2008년 7월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 단위별로 관계                            2008.07.08.
                                                                                            서울지역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현판식
               전문가, 노사 추천위원 등으로 구성된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를 설치해 그간 제기된 문제
               들을 획기적으로 개선했다.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 단위로 설치되었으며,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각각 사무국을 두도록 했다. 공단 소속 기관장은 업무상 질병에 대한 보험급

               여 청구를 받으면 해당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 심의를 의뢰해야 하며 판정위원회에서는
               진폐증, 이황화탄소중독증, 유해·위험요인에 일시적·다량 노출되어 나타나는 급성 중독
               증상,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명확히 알 수 있는 소음성난청 등을 제외한 모든 질

               병에 대해 업무상 질병 여부를 심의하도록 했다.



               산재보험재심사위원회 설치
               2008년 7월에 시행된 개정법 제107조에는 재심사 청구를 심리, 재결하는 산재보험재심사

               위원회를 둔다고 명시했다. 이에 따라 산재보험심사위원회의 심리·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재심사위원회에 다시 심사청구를 받을 수 있도록 했고, 이른바 3심제가 구현됨에 따라 수
               급권자의 권리구제가 강화됐다.
               재심사위원회가 설치되기 전 권리구제기구로서 1965년 3월 노동부에 산재보험심사위

               원회가 발족한 바 있었다. 1994년 12월 산재보험업무 및 심사에 관한 법률이 폐지되면

               서 산재보험법에 설치 근거가 마련됐다. 7인 이내로 구성됐던 심사위원회는 15인으로
               확대됐고, 1999년에는 근로자단체 및 사용자단체의 적극적인 참여와 공인노무사 참여
               를 보장하기 위해 30인 이내로 확대했다. 그리고 2008년 7월 개정법 시행과 함께 근로

               복지공단에 같은 명칭의 산재보험심사위원회가 설치되며 위원회 명칭을 산재보험재심

               사위원회로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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