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48 - 산재보험 60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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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60년사                                                                                 제1부 통사(通史)                            ‘내 일’과 ‘내일’을 지켜주는 사회보험, 산재보험                                      제5장  혁신  2008~2016   백년대계를 위한, 마침표 없는 제도 혁신



                                      받지 않는 일반 연금 수급자와의 형평성을 유지하도록 했다. 아울러 장해보상연금 수급권

                                      자의 안정적 생활을 도모하기 위해 개정법 제57조 제4항에서 선급금은 연금의 50%만 미

                                      리 지급하고 나머지 50%는 선급 기간에 매월 나눠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했다. 아울러 미
                                      리 지급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5% 범위에서 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자를 공제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업무상 재해로 인해 요양한 후 증상이 완치돼 요양이 종결되더라도 노동능력이 상

                                      실되거나 감소하면 그 정도에 따라 연금 또는 일시금 형태로 장해급여를 지급했는데, 치
                                      유 당시의 장해가 시간 경과에 따라 회복 또는 악화되더라도 판정 당시의 장해등급에 해
                                      당하는 장해연금이 계속 지급되는 불합리함이 있었다. 이에 개정을 통해 장해 상태가 변

                                      경되면 그에 상응하는 장해급여를 지급해 적절성을 확보하고자 했다. 이에 신설된 개정법

                                      제59조(재해등급의 재판정)를 통해 장해연금 수급권자 중 장해 상태가 호전 또는 악화될
                                      가능성이 있는 자를 대상으로 장해등급 재판정제도를 도입했다. 재판정은 근로복지공단
                                      직권 또는 연금 수급자의 신청에 따라 실시 후 장해등급 변경 시 변경된 장해등급에 따라

                                      장해급여를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했다.





                                      11            권리구제 및 심의 기능 강화

                                                    산재보험심사위원회 설치

                                                    2008년 7월에 시행된 개정법률은 산재보험 수급권자의 권리구제를 강
                                      화하고 심의기능을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에 동의하지 않
                                      는 경우 이전에는 근로복지공단에 심사청구를 하도록 했으나 이에 대한 심리·결정은 공

                                      단 산재심사실에서 단독심 체제로 이뤄져 공정성, 전문성 시비가 끊이지 않았다. 이를 개

                                      선하기 위해 2006년 노사정위원회는 공단 소속 직원의 단독 심리 및 결정 형태를 위원회
                                      체제로 변경하는 데 합의했고, 개정법률 제104조에 따라 심사청구를 심의하기 위한 산재

                                      보험심사위원회가 설치됐다. 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 60명이내(이후 2010년 90
                                      명, 2015년 150명으로 확대)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 중 2명은 상임으로 하도록 했으며,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심사위원회 위원 중 5분의 2에 해당하는 위원은 근로자
                                      단체 및 사용자 단체가 각각 추천하는 사람을 같은 수로 위촉하도록 했다.
                                      심사위원회는 법 제103조(심사청구의 제기)에 규정된 보험급여, 진료비, 약제비, 진료

                                      계획 변경조치, 보험급여의 일시지급, 부당이득의 징수, 수급권의 대위에 관한 결정 등

                                      에 불복하는 심사청구 사건에 대해 심리, 결정하도록 했다. 이 보험급여 결정 등에 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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