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47 - 산재보험 60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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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60년사  제1부 통사(通史)  ‘내 일’과 ‘내일’을 지켜주는 사회보험, 산재보험                             제5장  혁신  2008~2016   백년대계를 위한, 마침표 없는 제도 혁신



               질등급 기준의 경우 제1급부터 제3급 이상의 폐질이 둘 이상 있어야 조정이 가능했는데, 같

               은 조건에서 장해등급 제4급 이하에 해당하는 폐질은 실제 폐질상태가 중함에도 이를 조정

               할 수 있는 근거가 없고 또 다른 재해가 가중되더라도 적용할 수 없는 불합리한 점이 있었다.
               이에 시행령 제64조(상병보상연금의 지급 등), 제65조(폐질등급 기준 등), 시행규칙 제56조
               (폐질등급의 적용시기)를 개정해 폐질등급 적용기준 및 시기를 합리적으로 개선했다.




               10            유족급여와 장해급여 제도 개선

                             유족급여 수급자격자 기준 명시

                             산재보험법 제5조(정의)에 따르면 ‘유족’이란 사망한 사람의 배우자와 자

               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를 말한다.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사망하면 산재
               보험법상 유족에게 지급하는 것이 유족급여이고, 사망하기 전에 부양하고 있던 유족들을
               생계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이 목적이다. 여기서 ‘부양’은 수급권을 결정하는 최우선

               기준이긴 하나 법상의 개념이 불명확해 수급권 분쟁의 주요 원인이 됐다. 이에 개정법은

               수급자격자 기준을 기존 ‘부양되고 있던 자’에서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으
               로 개정하고 개정 시행령을 통해 수급자격자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기준까지 규정했다. 다
               음은 시행령 제61조(생계를 같이 하는 유족의 범위)에서 정한 유족급여 수급자격자 기준

               이다.



               •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표상의 주민등록을 같이하고, 근로자와 동거하는 유족으로서 근로자의 소득으로
                 생계의 전부 또는 상당 부분을 유지하고 있던 자

               • 근로자의 소득으로 생계 전부 또는 상당 부분을 유지하던 유족으로서 학업, 취업, 요양 그 밖에 주거상의 형편

                 등으로 주민등록을 달리했거나 동거하지 않았던 자
               •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유족 외의 유족으로서 근로자가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금품이나 경제적 지원으로 생계
                 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유지하고 있던 자




               장해보상연금 선급금제도 개선 및 장해등급 재판정제도 도입
               장해보상연금은 수급권자의 선택에 따라 최초 4년분까지 선급금으로 지급했으나 이를 일
               시에 소진해 생계에 곤란을 겪는 사례가 늘어났고, 선급금 지급 시 이자를 공제하지 않아

               일반 연금 수급자와의 형평에도 맞지 않았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고자 선급금 지급 기

               간 및 지급 범위에 관한 제도를 개선하고 선급금에 대한 이자를 공제하도록 해 선급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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