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46 - 산재보험 60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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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60년사 제1부 통사(通史) ‘내 일’과 ‘내일’을 지켜주는 사회보험, 산재보험 제5장 혁신 2008~2016 백년대계를 위한, 마침표 없는 제도 혁신
그 금액이 최저 보상기준 금액의 80%를 초과할 수 없도록 했다.
또, 개정법 제67조에서는 상병보상연금 산정에 있어 평균임금이 최저임금액의 70%보다
적으면 최저임금액의 70%를 그 근로자의 평균임금으로 했고, 60세 이상 고령자에 대한
휴업급여 및 상병보상연금을 감액해 소득보전 성격으로서 급여의 취지를 살리고, 취업 적
령기의 근로자와 은퇴 연령 이후의 수급자 간 형평성을 제고했다. 그리고 재요양 시 휴업
급여와 상병보상연금 지급 방법도 개선했다. 이전에는 재요양 시 보험급여 지급 기준에
대한 명문 규정이 없었고, 원직장에 복귀 시 평균임금을 새로 산정하고 원직장에 복귀하
지 않으면 기존 평균임금을 증감하도록 한 행정해석의 개선도 필요했다. 이를 개선해 재
요양 기간 중 휴업급여와 상병보상연금을 재요양 직전의 소득을 반영하여 지급함으로써
보험급여의 합리성·형평성을 제고했다.
부분휴업급여제도 도입
2007년 12월 개정 산재보험법을 통해 부분휴업급여제도가 도입됐다. 이는 요양 중 회복단
계에 있는 근로자 또는 경미한 부상으로 요양과 취업을 병행하는 경우 지급하는 휴업급여
이다. 요양 중에 취업한 것을 치유의 과정으로 보고 해당 근로자가 취업에 대한 자신감을
갖게 함으로써 조기 직장복귀를 유도하고 직장복귀율을 높이려는 방안으로 마련됐다. 산
재근로자가 어느 정도 치유돼 근로할 수 있으나 8시간 모두 근로하기 힘든 경우 사업주와
근로자, 주치의의 동의 하에 8시간 미만으로 근로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법 제53조(부분휴업급여)에서는 산재근로자가 요양과 취업을 병행하는 경우 취업한
날 또는 시간에 받은 실제 임금과의 차액의 90%에 상당하는 금액을 부분휴업급여로 지급
하도록 했다. 단기간 취업하는 경우에도 취업하지 못한 시간에는 법에 따른 휴업급여를
지급하도록 했다.
상병보상연금 일 단위 지급과 폐질등급 적용기준 개선
상병보상연금은 유족·장해연금과 같이 월 단위 지급을 원칙으로 했으나 해당 월의 중간에
치유되면 그 치유일이 속하는 달에 해당하는 상병연금을 지급하는 모순이 발생했다. 이에
법 제66조(상병보상연금), 제70조(연금의 지급기간 및 지급시기), 시행령 제64조(상병보상
연금의 지급 등)를 개정해 상병보상연금 지급 단위를 휴업급여와 같이 일 단위로 변경했다.
그리고 상병보상연금은 사유 발생일 또는 폐질등급 변동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청구하고 폐
질상태진단서 발급일의 다음 날부터 지급하도록 규정했는데, 이는 청구권을 제한하는 결과
를 초래하고 보험급여 청구권 소멸시효 규정과도 모순됐다. 그리고 상병보상연금 대상인 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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