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45 - 산재보험 60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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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60년사 제1부 통사(通史) ‘내 일’과 ‘내일’을 지켜주는 사회보험, 산재보험 제5장 혁신 2008~2016 백년대계를 위한, 마침표 없는 제도 혁신
노동부 장관이 고시했는데, 문제는 최고 보상기준 금액의 경우 고시 금액 산정 시 고려되
는 임금계층별 분포비가 특정되지 않아 매년 변경되는 등 기준이 가변적이라는 점이었다.
최저 보상기준 금액 역시 전년도 고시 금액을 기준으로 최저임금액의 전년 대비 조정률에
따라 고시하도록 했으나 그 금액 설정 기준이 없어 적정 수준 여부가 논란이었다.
중소기업 사업주의 평균임금 산정을 둘러싼 논란도 많았다. 중소기업 사업주의 평균임금
산정은 재해 발생 당시 해당 등급에 따른 평균임금을 적용했다가 일반근로자와 같이 통상
임금 변동률 또는 월정액급여 변동률에 따라 평균임금을 증감했다. 그런데 유권해석으로
중소기업 사업주의 평균임금 증감 방식을 변경, 2007년 7월 31일을 기점으로 평균임금 증
감 또는 재요양으로 인해 평균임금 산정 사유가 발생하면 최초 선택한 등급과 동일한 등급
의 평균임금을 적용했는데, 바로 이 부분에서 형평성 문제가 불거졌다. 이에 개정법은 최
고·최저 보상기준 금액을 전체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을 기준으로 합리적으로 재설정해 보
험급여 지급에 있어 형평성을 제고했고, 시행규칙 제80조도 개정하여 중소기업 사업주의
보험급여 산정기준을 변경된 고시임금이 적용되는 시점에 그 고시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보험급여가 지급되도록 개선했다.
09 급여기준의 현실화, 휴업급여 및 상병보상연금 관련 제도개선
휴업급여는 말 그대로 산재근로자가 요양으로 인해 취업하지 못한 기간
동안 지급하는 보험급여이고, 상병보상연금은 요양급여를 받는 산재근로자가 병원에서
치료를 시작한 후 2년이 지나도록 치료가 되지 않거나 부상이나 질병 정도가 폐질등급 제
1~3급에 해당하면 휴업급여 대신 지급하는 보험급여이다. 둘 다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는 데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저소득 근로자는 생계를 보장받
는 데 턱 없이 부족했다. 2007년 당시 월 최저임금은 83만 5,200원으로 「국민기초생활보
장법」에서 정한 3인 가구 월 최저생계비 97만 2,866원에도 못 미치는 실정이었다. 이에 더
해 취업 적령기가 한참 지난 고령층에게도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하는 것이 불합리하다
는 지적이 잇따르는 가운데서도 요양 개시 2년 이상의 장기간 요양 후 지급 개시 여부를
판단하는 상병보상연금 특성상 고령 수급자가 계속 누적되고 있다는 점도 개선점으로 지
적됐다. 이에 휴업급여와 상병보상연금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자 저소득 근로자의 급여
수준은 높이고, 고령자는 제도개선을 통해 합리성을 도모하며, 재요양에 따른 지급 방법
도 개선하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했다. 개정법 제54조에서는 휴업급여 지급액이 최저 보상
기준 금액의 80%에 미치지 못하면 지급률을 평균임금의 70%에서 90%로 상향했다.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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