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44 - 산재보험 60년사
P. 144

산재보험 60년사                                                                                 제1부 통사(通史)                            ‘내 일’과 ‘내일’을 지켜주는 사회보험, 산재보험                                      제5장  혁신  2008~2016   백년대계를 위한, 마침표 없는 제도 혁신



                                      해당하는 장해가 남은 자로 규정했다.

                                      그동안 요양 및 부상 부문에 국한되었던 보험급여가 직업 복귀에까지 확대됨에 따라 공단

                                      은 수요에 맞춰 직업 재활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어 산재장해인들이 직업 복귀에
                                      이르는 속도를 올릴 수 있게 됐고, 시너지를 극대화하기 위해 원직장 복귀 지원, 직업훈련,
                                      직업 알선, 창업 지원 등 각종 직업 복귀 지원활동을 강화해 나갔다.





                                      08            불합리를 걷어낸 보상 및 심사 관련 제도개선


                                                    평균임금 증감제도 개선
                                                    산재보험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기 전 3개월 간의 임금을 토

                                      대로 계산한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하는데 보험급여를 장기간 수령하는 연금 수급권자
                                      의 경우에는 최초에 산정한 평균임금에 따라 그대로 보험급여를 지급하면 업무상 재해를
                                      당하지 않고 계속 근무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임금과 상당한 차이가 발생한다. 그래서 산재

                                      보험은 이러한 격차를 보전해 보험급여의 실질 가치 하락을 방지하고자 1973년 ‘평균임

                                      금 증감제도’를 도입한 바 있다. 그리고 평균임금 증감 기준은 재직근로자의 경우 소속 사
                                      업장 동종 근로자의 통상임금 변동률, 퇴직근로자 및 연금 수급자 등의 경우 전체근로자
                                      의 월평균 정액급여 변동률로 이원화해 왔다. 그런데 대기업과 중소기업 근로자 간, 재직

                                      근로자와 퇴직근로자 간의 형평 문제가 제기됐고, 취업 적령기가 지났음에도 재직근로자

                                      와 동일한 임금 증감률을 기준으로 증감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비판도 있었다. 이에 개정
                                      법 제36조에서는 보험급여를 산정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의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할 사유
                                      가 발생한 날부터 1년이 지난 이후 매년 전체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의 증감률에 따르도록

                                      하되, 60세 이후에는 소비자물가변동률을 적용하도록 했다. 재직·퇴직 여부와 관계없이

                                      전체근로자의 임금 평균액 증감률에 따라 평균임금을 산정해 형평성 문제를 해결했다. 아
                                      울러 개정법은 부칙 제2조(평균임금의 증감에 관한 특례)를 둬 2013년부터 5년마다 1세씩
                                      추가해 2013년에는 61세, 2018년에는 62세, 2023년에는 63세, 2028년에는 64세, 2033년

                                      이후에는 65세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규정했다.



                                      최고·최저 보상기준 금액제도개선
                                      최고·최저 보상기준 금액제도는 산재보험급여 수급자 간 보험급여액의 과도한 격차를 해

                                      소하기 위해 상·하한선을 설정한 것이다. 본 제도의 핵심인 최고·최저 보상기준 금액은 각

                                      각 최근 3년간 전체근로자의 임금 수준 등과 최저임금액의 전년 대비 조정률 등을 고려해





            142                                                                                                                                                                                                                             143
   139   140   141   142   143   144   145   146   147   148   1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