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43 - 산재보험 60년사
P. 143

산재보험 60년사  제1부 통사(通史)  ‘내 일’과 ‘내일’을 지켜주는 사회보험, 산재보험                             제5장  혁신  2008~2016   백년대계를 위한, 마침표 없는 제도 혁신



               체제가 없었다. 요양업무처리규정에 맞춰 요양 중인 산재환자의 관리 실태 확인이나 점검

               에 그칠 뿐 시설과 의료 질을 다루는 평가 규정이 없어 산재보험 의료기관의 문제가 아닌 산

               재의료 전체의 질적 저하를 초래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무엇보다 산재보험 의료기관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도 일반 종합병원에 비해 그리 좋지 못했다. 이에 개정법은 산재보험 의
               료기관에 대해 인력, 시설, 의료서비스 및 그 밖에 요양의 질에 관련된 사항을 평가할 수 있

               도록 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 행정적·재정적으로 우대하거나 지정취소 또는 진료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개정법 제50조에 산재보험 의료기관 중 산재의
               료원 및 종합전문요양기관을 제외한 의료기관을 평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평가의 대상
               및 방법, 기준 등은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했다. 이에 따른 개정 시행령 제45조는 공단

               이 평가대상 의료기관을 선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제46조에서는 평가 항목으로 인력과

               시설 및 장비, 의료서비스의 내용 및 수준, 요양한 근로자의 만족도, 업무상의 재해를 입은
               근로자에 대한 진료 실적, 그 밖에 요양의 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평가 방법은 현지 평
               가 또는 서면 평가 방법 모두 허용했다. 그리고 시행령 제47조에서 공단은 산재보험 의료기

               관의 평가 업무를 관계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07            의료재활을 넘어 직업·사회재활 시대 진입, 직업재활급여 도입

                             산재보험 재활사업 5개년 계획, 중기발전계획 등을 통해 재활수가 마련,

               산재병원 내 재활전문센터 설치 등 의료재활이 활성화되는 토대가 마련됐다. 그런데 직장
               복귀를 촉진하는 직업재활의 경우에는 직업훈련 중심의 예산사업으로 운영돼 개선의 한
               계가 있었다. 실제 2007년 예산이 조기 소진돼 신규 직업훈련생 모집이 중단되는 등 사업

               에 차질을 빚은 바 있어, 현금 보상 위주의 급여체계를 개선하고, 요양과 재활의 연계 강화

               를 위해 일정 부분의 직업재활사업은 법정 급여화를 추진하는 등 직업재활 전반의 개선을
               추진했다. 그 결과 개정법에서는 장해급여자의 재취업 및 원직장 복귀 등 직장 복귀를 촉
               진하기 위해 ‘직업재활급여’를 신규로 도입했다.

               신설된 개정법 제72조(직업재활급여)는 취업을 위한 직업훈련 비용, 사업장에 복귀한 장

               해급여자에 대해 사업주가 고용을 유지하거나 직장적응훈련, 또는 재활운동을 시행하는
               경우 각각 직장복귀지원금, 직장적응훈련비 및 재활운동비를 지급한다고 규정했다. 훈련
               대상자는 장해등급 제1급부터 제9급, 직업훈련 신청 당시 60세 미만, 미취업 상태, 직업재

               활계획을 수립한 자, 다른 직업훈련을 받고 있지 않은 자 등으로 한정했다. 아울러 장해급

               여자는 해당 사업장에 복귀할 때 장해등급 제1급부터 제9급까지 어느 하나의 장해등급에





 140                                                                                                            141
   138   139   140   141   142   143   144   145   146   147   1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