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42 - 산재보험 60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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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60년사 제1부 통사(通史) ‘내 일’과 ‘내일’을 지켜주는 사회보험, 산재보험 제5장 혁신 2008~2016 백년대계를 위한, 마침표 없는 제도 혁신
장이 제기됐다.
이에 개정법은 전문적 간병이 필요한 자에게는 간병 전문가만 간병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해
간병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간병료의 지급기준도 수요자 중심으로 변경했다. 간병료는 의
료기관에서 진료비로 청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의료기관에서 간병을 제공받을 수 없는
경우에만 요양환자가 요양비로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같은 간병료 지급기준에 따라 최
적의 현물간병서비스를 위한 간병수가 모델을 개발하기 위해 2009년 6월까지 인천중앙병원
외 2개소에서 ‘보호자 없는 병실’을 시범 운영해 긍정적인 효과를 거뒀다.
한편, 개정 시행규칙 제12조(간병의 범위)에서 간병인의 자격요건에 가족 간병을 제외하고
철야 간병도 삭제했다. 아울러 이송비의 경우에는 그 지급 범위를 다음과 같이 명확히 했다.
• 재해가 발생한 장소에서 의료기관까지의 이송
• 전원 및 진찰, 신체감정을 위한 이송
• 요양 또는 재요양을 위한 통원이나 퇴원
06 양질의 요양을 위한 의료기관 관리 강화
종합전문요양기관 당연지정제
그간 전문 치료가 필요한 산재근로자와 그 가족들의 경우 공단과 요양
담당 계약을 맺은 지정 의료기관 외에 일반인들이 이용하는 대형 종합병원에서도 진료받
기를 원했다. 그러나 대형 병원들은 산재환자들의 평균 입원 기간이 긴 점을 들어 병상 회
전율 둔화로 수익성이 악화된다며 산재보험 의료기관 지정을 회피했다. 이를 개선하고자
개정법은 종합전문요양기관에 대한 당연지정제를 도입해 산재근로자도 우수한 시설과 인
력을 갖춘 의료기관에서 진료받을 수 있도록 했다. 제도 도입과정에서 대형 종합병원의
반발로 진통이 이어짐에 따라 응급환자 및 기타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의학적 소견이 있
는 경우에만 해당 기관에서 요양할 수 있도록 여지를 남겼고, 종합전문요양기관에서 급성
기 치료 후 근로복지공단이 직권에 따라 전원 조치가 가능하도록 명문화해 해당 기관의 부
담을 최소화했다.
산재보험 의료기관 평가제도 도입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진료비를 부당하게 청구하는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면 지정취소와 진
료 제한 등의 제재를 가할 뿐, 정작 산재보험 의료기관의 의료서비스 질을 평가하는 별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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