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41 - 산재보험 60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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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60년사  제1부 통사(通史)  ‘내 일’과 ‘내일’을 지켜주는 사회보험, 산재보험                             제5장  혁신  2008~2016   백년대계를 위한, 마침표 없는 제도 혁신



               요양 절차도 사업주 확인을 거쳐 의학적 소견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하는 등 불편을 야기했

               다. 이에 따라 개정법 제51조에서는 치료 후 질병이 재발하거나 상태가 악화되었다는 의학

               적 소견이 있을 경우 재요양이 가능하다고 명시했다.




               05            투명성 확보를 위한 요양급여 관리 개선


                             진료비 청구 및 심사절차 강화
                             지정 의료기관 또는 약국에서 청구한 진료비와 약제비는 근로복지공
               단의 규정에 따라 심사를 거쳐 지급된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의료기관 및 약국의 권리

               행사와 관련된 문제가 제기되어 법령을 통해 심사를 강화하고 규율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에 따라 개정법은 공단의 진료비 심사 절차를 강화하고, 과잉 또는 부정 청
               구를 방지하기 위한 실사를 확대하도록 했다. 또한, 의료기관이나 약국이 공단의 지급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경우, 심사·재심사 또는 행정소송 절차를 통해 대응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요양결정 전 건강보험 우선적용으로 산재근로자 의료비 부담 완화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기 전 산재근로자는 진료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했으며, 이로

               인해 재해 초기 근로자와 가족들이 겪는 의료비 부담이 컸다. 또한, 업무상 재해 판정이 최

               대 8개월까지 소요되면서 치료 시기를 놓쳐 신체장해가 남는 경우도 많았다. 이를 해결하
               기 위해 개정법은 요양 결정 전까지 건강보험을 우선 적용할 수 있도록 하여 재해 발생 초
               기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는 체계를 마련했다. 또한, 건강보험급여 중 본인 일부 부담금을

               대부하는 사업을 시행하고, 요양 승인 후에는 개정법 제90조에 따라 근로복지공단과 국민

               건강보험공단이 사후 정산하도록 규정했다.



               간병료와 이송비에 대한 지급 기준 개선
               간병료는 의료기관을 통해 현물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는데, 실제 현장에서는 산재

               근로자의 가족이나 환자가 직접 고용한 간병인에 의해 제공되고 급여도 환자에게 현금으
               로 지급하면서, 산재근로자에 대한 전문적인 간병 서비스가 제공되지 못하고 간병료가 소
               득보전 수단으로 활용되는 왜곡이 발생했다. 이송비 지급 요건도 재해 현장에서 의료기관

               까지 이송, 응급처치 후 상급의료기관 이송, 재요양 및 퇴원 시 이송 등으로 정해놓고 있었

               으나, 필요에 따른 외출과 전원, 특별진찰 등으로 이송비 지급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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