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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60년사                                                                                 제1부 통사(通史)                            ‘내 일’과 ‘내일’을 지켜주는 사회보험, 산재보험                                      제5장  혁신  2008~2016   백년대계를 위한, 마침표 없는 제도 혁신



                                      하고 근로자를 진료한 산재보험 의료기관은 근로자의 재해가 업무상 재해로 판단되면 근

                                      로자의 동의를 조건으로 요양급여 신청을 대행할 수 있도록 법에 명시했다.



                                      진폐증의 판정기준도 명확하게
                                      진폐증은 분진을 흡입함으로써 발병하며 완치가 불가한 ‘비가역적 영구불치’의 직업성 질

                                      환으로, 분진에 오래 노출될수록 질병 발생 빈도가 높고, 분진 노출 후 질병 발생까지 장시

                                      간 소요되는 게 특징이다. 이런 진폐증을 앓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산재보험법은 그
                                      간 개정 등을 통해 관련 제도를 마련해 왔으나 진폐판정 등 여러 방면에서 개선의 필요성
                                      이 줄기차게 제기됐다. 진폐증 판정 기준·절차, 진폐요양 의료기관의 요건 등은 진폐증 이

                                      외의 다른 부상이나 질병의 판정기준, 절차 등과 함께 시행규칙에 별도로 규정, 운영되고

                                      있었는데, 진폐증 판정 기준 중 요양 기준과 장해 기준의 일부가 모순되며, 판정 절차와 보
                                      험 급여 신청 또는 청구 절차 역시 체계적이지 못하다는 점이 대표적인 지적이었다.
                                      이에 진폐증의 업무상 질병 인정 기준을 시행령 제35조에 상향 규정하고 진폐증 판정기

                                      준은 시행령 별표 4로 규정했다. 아울러 진폐요양 의료기관의 지정요건도 일반적인 산재

                                      보험 의료기관의 지정기준과 함께 시행규칙 별표 1에서 규정했다. 특히 진폐 신청만 남기
                                      고 기존 절차는 생략하도록 했으며, 진폐 판정 시 보험급여 신청, 청구를 가능하도록 진
                                      폐증 판정 절차를 개선했다.




                                      장기요양 남용 차단을 위한 진료계획서 제출제도 신설 및 재요양 요건 명시
                                      그동안 요양이 끝나도 요양연기신청서를 제출하면 의료계 자문을 받아 치료종결 여부를
                                      결정해왔다. 그러나 요양 연기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면서 결국 장기 요양 사례가 크게

                                      증가했다. 실제 2005년에만 39만여 건에 달하는 요양연기 신청이 있었는데 불승인 건은

                                      고작 800여 건에 불과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요양기간 연장이 필요하면 요양을 담당하는 산재보험 의료기관(주치
                                      의)이 진료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해 반복적, 관행적 요양연기 신청에 따른 불필요한 행정

                                      요소를 줄이고 산재근로자의 상병상태에 대한 주기적 점검, 관리를 통해 요양 서비스의

                                      질을 높여 요양 장기화를 예방하고자 했다. 그리고 근로복지공단은 진료계획서의 적정성
                                      여부를 심사해 치료 기간 변경을 요구하는 등 요양 관리 합리화에 힘써 나갔다.
                                      한편, 말 그대로 다시 요양한다는 ‘재요양’은 보통 산재근로자가 치료 후 해당 상병이 재발

                                      하거나, 수술 등 전보다 적극적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 이루어졌다. 그러나 재요양은 상병

                                      의 재발 및 악화, 내고정물 제거, 의지 장착을 위한 수술로 제한되어 요건이 협소했다.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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