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39 - 산재보험 60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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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60년사  제1부 통사(通史)  ‘내 일’과 ‘내일’을 지켜주는 사회보험, 산재보험                             제5장  혁신  2008~2016   백년대계를 위한, 마침표 없는 제도 혁신



               시했다. 이외에도 기존 질병이 업무로 인해 악화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

               병으로 본다고 규정해 업무상 악화로 인한 기존 질환의 인정 근거를 마련했다.



               중소기업 사업주 업무상 재해 인정 기준 개선
               그동안 중소기업 사업주의 업무상 재해인정은 시행규칙에 따라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기

               준을 따랐으나 사업주의 고유업무 수행 과정에서 입은 재해까지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것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 특히 평균임금은 보험 가입 신청 당시 선택한 등급의 금액을 적
               용하는데, 중소기업 사업주가 연금 등 보험급여를 장기적으로 받는 경우 평균임금 증감제
               도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맹점이 있었다. 이에 개정법 제124조에 중소기업 사업주에 대한

               업무상 재해의 인정 범위를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하고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기준을

               준용하되 출퇴근 중의 사고는 인정하지 않도록 했다. 또, 중소기업 사업주의 보험급여 산
               정기준으로 적용하던 등급에 해당하는 고시 금액이 변경되면 그 시점의 고시 임금을 평균
               임금으로 하여 보험급여를 지급하도록 했다.





               04            요양 결정 및 요양 관리 합리화

                             요양 관리의 재활치료 명문화로 활성화 계기 마련

                             재활치료는 산재환자의 기능 회복에 매우 중요한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요양급여로 명시되지 않아 조속한 직장 및 사회복귀를 위한 재활사업 발전을 저해하는 요
               인으로 지적됐다. 여기에 산재보험법과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요양급여의 종류에 관한 용
               어를 서로 다르게 규정해 혼선을 빚는 것도 문제였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법 제40조(요양

               급여)를 개정해 재활치료를 요양급여의 일종으로 명문화해 재활사업을 활성화하는 계기

               를 마련했고, 요양급여 관련 용어도 ‘진찰’은 ‘진찰 및 검사’, ‘의료시설에의 수용’은 ‘입원’,
               ‘간병’은 ‘간호 및 간병’으로 각각 변경했다.
               그리고 요양 결정이 지연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요양 신청 절차를 개선했다. 가장 문

               제가 된 건 요양급여를 받으려면 사업주 확인이 필요했으나 사업주가 재해 사실 등을 부인

               하는 경우였다. 이에 근로복지공단은 요양업무 처리 규정에 따라 사업주의 의견을 청취해
               요양 승인 여부를 결정했으나, 법적 근거가 없었다. 또, 2005년 이후 요양신청서 제출 권
               한을 의료기관으로 위임하고 인터넷 신청 서비스까지 마련했으나, 이 역시 명문화된 규정

               이 없었다. 이에 개정법 제41조 제1항에 요양급여를 받으려는 자는 소속 사업장, 재해발생

               경위, 의학적 소견 등을 적시한 서류를 첨부해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 신청을 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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