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38 - 산재보험 60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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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60년사                                                                                 제1부 통사(通史)                            ‘내 일’과 ‘내일’을 지켜주는 사회보험, 산재보험                                      제5장  혁신  2008~2016   백년대계를 위한, 마침표 없는 제도 혁신



                                      업무상 사고 유형별 인정 기준

                                      • 업무수행 중의 사고(시행령 제27조)

                                      • 시설물 등의 결함 등에 따른 사고(시행령 제28조)
                                      • 출퇴근 중의 사고(시행령 제29조)
                                      • 행사 중의 사고(시행령 제30조)

                                      • 휴게시간 중의 사고(법 제37조 제1항 1호 바목)

                                       • 제3자의 행위에 따른 사고(시행령 제33조)


                                      업무상 질병 유형별 인정 기준

                                      • 직업성 질병(시행령 제34조 제1항)

                                      •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시행령 제34조 제2항)
                                      • 진폐 중의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시행령 제35조)



                                      단, 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등으로 인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

                                      고,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저하된 상태에서 한 행위로 발생한 재해는 업무상
                                      의 재해로 규정했다.



                                      논란을 잠재운 업무상 질병의 인정 기준

                                      그동안 뇌·심혈관계 질환에 대한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는 논란의 중심이 되어왔으나,
                                      2006년 노사정위원회 합의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에 구성된 ‘업무상질병인정기준위원회’
                                      에서 논의된 사항을 반영했다. 개정 시행령 제34조 제3항 관련 별표 2(업무상 질병의 인정

                                      기준) 열거 대상 질환 가운데 고혈압성뇌증과 협심증은 제외하고, 뇌실질내출혈과 지주막

                                      하출혈이 발생한 경우 업무 수행성만으로 판단하는 근거를 삭제했다.
                                      열거되지 않은 뇌혈관질환 또는 심장질환은 업무와의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으면 인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 과로 인정요건을 급성·단기간·만성적 과로로 세분화하고 단

                                      기간 과로·만성적 과로를 판단하는 근거를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근골격계질환도 업무

                                      상질병인정기준위원회의 논의 사항을 반영했는데, 개정 시행령 제34조 제3항 관련 별표
                                      2(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 인정 기준) 제2호(근골격계에 발생한 질병)에서는 기존 신
                                      체 부위별로 따로 규정한 질환을 ‘신체부담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다리

                                      또는 허리에 근골격계질환이 발생하거나 악화한 경우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고 규정했다.

                                      신체부담업무도 반복동작이 많은 업무,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등을 선별, 함께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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