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37 - 산재보험 60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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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60년사 제1부 통사(通史) ‘내 일’과 ‘내일’을 지켜주는 사회보험, 산재보험 제5장 혁신 2008~2016 백년대계를 위한, 마침표 없는 제도 혁신
04.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종합전문요양기관은 당연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되도록 함으로써 산재근로자가 우
수한 인력과 시설을 갖춘 종합전문요양기관에서 전문적인 치료와 양질의 요양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개
선했다.
05. 산재근로자가 요양과 취업을 병행하는 경우 취업한 날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평균임금에서 취업한 날 받은
실제 임금과의 차액의 90/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부분 휴업급여로 지급하도록 해 요양 중 취업 치료를 활성
화하고 직업 복귀를 촉진하도록 했다.
06. 휴업급여 지급액이 최저 보상 기준 금액(전체근로자 임금 평균액의 2분의 1에 해당)의 100분의 80 이하이면
평균임금의 100분의 90에 상당하는 금액을 휴업급여로 지급해 평균임금 수준이 낮은 저소득 근로자의 생계
안정에 도움이 되도록 했다.
07. 관절의 기능장해, 신경계통의 장해 등 장해 상태가 호전 또는 악화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근로복지공단의 직
권이나 그 수급권자의 신청에 따라 1회만 장해를 재판정할 수 있게 하고 장해등급이 변경되면 변경된 장해
등급에 따라 장해급여를 지급하도록 했다.
08. 산재보험급여의 종류에 직업재활급여를 신설해 요양 종결 후 장해급여를 받은 자에게 재취업에 필요한 직업훈
련을 시행하거나 직업훈련수당을 지급하고, 원직장에 복귀한 장해급여자의 고용을 유지하거나 직장적응훈련,
재활 운동을 시행하는 사업주에게는 직장복귀지원금, 직장적응훈련비 또는 재활운동비를 지급하도록 했다.
09. 근로복지공단에 관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산재보험심사위원회를 설치하고, 근로복지공단이 보험급여 결
정 등에 관한 심사청구 사건에 대해 심리·결정할 때 동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했다.
10.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중 골프장 캐디, 학습지 교사, 보험 모집인, 콘크리트믹서트럭 운전자에 대해 산재보험
적용대상을 확대함으로써 보험적용의 사각지대를 해소했다.
03 보험급여의 기초, 업무상 재해 인정 기준 모법 명시
업무상 재해의 인정 기준 명문화
기존 산재보험법에서는 보험급여의 기초가 되는 ‘업무상 재해’의 인정 기
준을 모법에 규정하지 않고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정해 포괄위임이라는 논란이 제기되어
왔다. 더욱이 법원에서도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인정 기준의 법규성을 부인하는 상황이 지
속되자 개정법은 업무상 재해의 인정 기준을 명확히 규정해 포괄위임 논란 등을 해소했
다. 개정법은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 기준)에 따라 업무상의 재해를 업무상 사고와 업
무상 질병으로 구분하고, 재해 발생의 장소·시간 또는 원인 등에 따라 구별했다. 업무상 재
해의 세부 인정 기준은 시행령으로 규정하되 가급적 기존 시행규칙의 규정을 왜곡 없이 반
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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