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36 - 산재보험 60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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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60년사                                                                                 제1부 통사(通史)                            ‘내 일’과 ‘내일’을 지켜주는 사회보험, 산재보험                                      제5장  혁신  2008~2016   백년대계를 위한, 마침표 없는 제도 혁신



                                      한편, 제도 도입 40년 만에 전면 개정에 나섰을 때 이해당사자들 간 이견(異見)의 간극이

                                      워낙 넓고 오가는 격론도 가열돼 개선안 합의가 난망했던 것이 사실이었다. 그런데 그에

                                      비하면 법률 개정 과정은 순탄했다. 이는 개선안 합의 도출을 향한 고용노동부의 강한 의
                                      지와 각계 의견을 반영하는 합의 과정을 거친 노사정위원회의 노력이 빚어낸 산물이었다.
                                      무엇보다 추구하는 바가 상반되는 노사 및 산재단체 등의 이견 조율과 합의에 이르기 위한

                                      기반을 마련한 점, 이를 통해 40년 만에 제도 전반에 걸친 개선이 이루어진 것은 매우 의미

                                      가 큰 성과였다. 아울러 제도개선 내용이 노사의 이해를 조정해 기금 증가·감소 요인을 균
                                      형 있게 반영해 재정의 추가 부담 없이 제도개선을 이루었고, 이로써 제도 전반을 합리화
                                      하면서도 재정 운영의 기틀을 마련하는 등 산재보험제도의 중장기적 발전을 위한 토대를

                                      마련했다는 점도 또 하나의 큰 성과였다.





                                      02            개정 산재보험법 주요 내용

                                                    2007년 12월 14일 법률 제8694호로 공포된 제26차 개정 산재보험법은

                                      요양 기준과 절차는 합리화하되, 양질의 의료·재활서비스 확충을 통해 산재근로자의 직
                                      장·사회복귀를 촉진하는 측면에 방점을 두고 있었다. 보험급여 체계의 경우 기존 수급권
                                      자는 보호하면서도 보험급여의 형평성·공정성 제고를 통해 저소득 근로자, 직업재활근로

                                      자 보호를 강화하고자 했다. 무엇보다 주목할 만한 것은, 재활 고도화와 사각지대 해소이

                                      다. 직업재활급여를 신설해 직장 복귀를 촉진하는 토대를 마련했고, 더불어 그동안 제도
                                      의 사각지대에 있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도 산재보험
                                      적용대상에 포함했다. 이 외에도 보험관리·운영 부문에서 심사·재심사제도 운영의 공정

                                      성·전문성 강화를 위해 보험관리·운영에 노사참여를 확대했다. 다음은 개정법의 주요 내

                                      용이다.


                                      01.   보험급여의 산정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은 일률적으로 매년 전체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의 변동률에 따라 증감

                                         하되, 근로자의 나이가 60세가 된 이후에는 소비자물가변동률에 따르도록 평균임금 증감제도를 개선했다.

                                      02.   최고 보상 기준 금액은 전체근로자 임금 평균액의 1.8배, 최저 보상 기준 금액은 전체근로자 임금 평균액의
                                         1/2 수준으로 명확히 했다.
                                      03.   업무상 재해의 인정 기준을 업무상 사고와 업무상 질병으로 구분하고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라 업무 및 그

                                         에 따른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등을 업무상 사고의 기준으로, 유해·위험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

                                         돼 발생한 질병 등을 업무상 질병의 기준으로 명시해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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