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35 - 산재보험 60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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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60년사 제1부 통사(通史) ‘내 일’과 ‘내일’을 지켜주는 사회보험, 산재보험 제5장 혁신 2008~2016 백년대계를 위한, 마침표 없는 제도 혁신
제1절
“신뢰를 혁신으로 보답”,
신개념 산재보험의 등장
01 확연히 진일보된 산재보험을 위해
1964년에 도입된 산재보험제도는 대규모 사업장을 중심으로 적용되
던 것에서 벗어나 시간 흐름에 따라 중소기업, 영세사업장 등으로 적용 범위가 확대됐고,
1964년 약 8만 명 규모였던 적용 대상자가 2007년에 이르러서는 1,200만 명으로 대폭 증
가했다. 여러 차례의 법 개정을 통해 보상 범위도 점진적으로 확대됐고, 지급 기준도 개선
됐다. 특히 재활이 산재보험법에 명시되면서 재활사업 활성화의 계기가 마련되었고, 그동
안 현금 위주의 보상 체계에서 벗어나 최적의 맞춤형 요양과 재활을 통해 일상으로 복귀하
는 것이 산재보험 제도가 지향하는 주요 목표로 자리 잡았다. 그리고 2008년 7월을 기해
산재보험제도는 또 한번 새로운 변화를 맞았다. 2006년 12월 노사정위원회에서 합의한 제
도개선 방안을 토대로 법률 개정 작업이 추진되면서 확연히 진일보한 제도로 탈바꿈했다.
2006년 내내 수많은 진통과 격론을 이어간 끝에 12월 13일 노사정위원회 본위원회에서는
5개 분야, 42개 주제, 80개 항목에 이르는 제도개선 방안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다. 재정·
징수 분야의 책임준비금제도개선 등 5개 과제 10개 항목, 요양·재활 분야의 요양신청제도
개선 등 6개 과제 16개 항목, 보험급여체계 분야의 휴업급여제도개선 등 8개 과제 14개 항
목, 관리·운영체계 분야의 산재보험심의위원회, 전문위원회, 분과위 설치 등 5개 과제 10
개 항목 등 50개 항목이었다. 이 같은 제도개선안을 토대로 2007년 법률 개정안 마련에 착
수했으며, 종합전문요양기관의 당연지정제 도입 등과 관련한 규제심사, 법제 심사를 거쳐
법률 개정안이 성안됐고, 같은 해 5월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그리고 11월 국회 본회의를 통
과한 개정법률은 12월 14일 공포돼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됐다. 근로복지공단은 개정
법령의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해 2007년 2월부터 보험관리부에 산재보험제도개선팀, 정보
시스템실에 산재보험전산구축팀을 구성해 노사정 합의사항 이행 및 산재보험제도개선 관
련 법령 중 하위법령 및 자체 규정을 개정하고 기초안 마련 및 전산시스템 구축 업무에 만
반의 노력을 다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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