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28 - 산재보험 60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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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60년사 제1부 통사(通史) ‘내 일’과 ‘내일’을 지켜주는 사회보험, 산재보험 제4장 성숙 2000~2007 모두를 아우르며 안착한 희망 보험
인 2007년 3월 29일부터 시행됐다. 개정 이후 확정 정산 특례제도 폐지로 개별실적요율제
도 내실화를 도모하게 됐고, 체납처분절차의 국세징수법 준용 및 전자신고·납부 시 감면
제도 도입을 통한 수납률 제고로 보험재정 건실화 기반을 마련했다.
다음은 개정 보험료징수법의 주요 내용이다.
01. 외국 건설회사가 원수급업체인 경우 산재보험료를 징수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와
관련한 징수 관련 제도가 미비했다. 이에 개정법은 제9조(도급사업의 일괄적용) 제2항을 신설, 외국 건설회
사가 발주한 공사를 국내 건설사가 하도급으로 시행하면 그 최초 하수급인을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로
본다고 규정했다.
02. 징수특례사업장의 보험료 납부기한이 일반사업장과 달라 혼선이 초래되는 점을 고려, 법 제21조(징수특례
사업의 보험료 징수 등) 제4항을 개정, 징수특례사업의 보험료 납부기한을 일반사업장과 동일하게 규정했다.
아울러 기존 법 제22조(산재보험확정보험료의 신고·납부 및 정산의 특례)에 개별실적요율제도와 취지가 동
일한 확정정산특례제도를 두었으나, 적용 범위가 다른 문제로 혼란이 초래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제도를 폐지했다.
03. 개정법 제22조의 2(보험료 등의 경감)를 신설, 천재·지변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산재보험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100분의 50의 범위 안에서 보험료를 경감하는 제도 등을 신설하는 등 기
존에 미흡했던 납부기한 연장제도를 보완하는 방안들을 마련했다.
04. 타 채권자의 강제처분이 진행되더라도 납기 전일 경우 채권확보가 불가능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 개정법에
제27조의 2(납부기한 전 징수)를 신설했다. 이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은 사업주에게 국세의 체납으로 체납 처
분을 받을 때, 지방세 또는 공과금의 체납으로 체납처분을 받은 때, 강제집행을 받은 때, 경매가 개시된 때, 법
인이 해산한 때에는 체납액이 500만 원 이상인 경우 납부기한 전이라도 이미 납부의무가 확정된 보험료와
그 밖의 징수금을 징수할 수 있게 됐다.
05. 소급적용 사업장의 체납보험료 분할납부 근거가 부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개정법에 제27조의 3(보험
료 등의 분할납부)을 신설, 성립일로부터 1년 이상 지나 보험관계가 성립되는 경우 납부기한 경과 보험료의
분할납부 근거를 마련했다.
06. 보험료 등 체납자에 대한 강제수단 활용이 어려운 점을 개선하기 위해 개정법 제28조의 7(국세기본법의 준
용)을 신설, 상속 및 법인합병의 경우 보험료 등의 납부의무 승계, 공동사업자의 연대납부의무 부여, 고액·상
습체납자에 대한 인적사항 공개제도 등을 새로 도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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